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건강피해를 인정받는 단계와 인정 뒤 구제급여를 청구하는 단계, 두 절차로 나뉜다. 신청은 피해지원 종합포털 온라인, 우편·이메일, 방문 세 경로로 가능하며 공통서류 세 가지에 급여별 추가서류를 더해 접수한다. 인정 등급에 따라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해급여 등의 지원 범위가 달라지므로 자신이 어디에 해당하는지부터 확인하는 것이 먼저다.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에 근거한다. 지원 대상은 독성 화학물질이 든 가습기살균제를 사용해 생명이나 건강에 피해를 입은 피해자와 그 유족이다. 제품을 썼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지원되는 것은 아니고, 신청과 심사를 거쳐야 한다.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절차가 두 단계라는 점이다. 먼저 '건강피해 인정'을 신청하면 환경부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 심의를 거쳐 인정 여부와 피해등급을 결정한다. 이 인정을 받은 사람이 다시 '구제급여' 지급을 신청하는 구조다. 아직 아무 신청도 하지 않았다면 출발점은 건강피해 인정 신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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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창구는 한국환경산업기술원 가습기살균제피해종합지원센터다. 방법은 세 가지다. 피해지원 종합포털(healthrelief.or.kr)에 로그인해 온라인으로 내거나, 서울 은평구 진흥로 215 지원센터로 우편·팩스·이메일(relief@keiti.re.kr)로 보내거나, 직접 방문해 접수한다. 제도 상담과 문의는 1833-9085로 받는다.
구비서류는 공통 서류와 급여별 추가 서류로 나뉜다. 공통으로는 구제급여 지급 요청서, 피해자 명의 통장 사본,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서가 필요하다. 여기에 요양급여를 청구한다면 진료비·약제비 영수증과 세부내역서, 진단명이 적힌 처방전을 더하고, 간병비를 청구한다면 의사소견서와 의무기록을 추가한다.
구제급여 지급 신청은 요청서 제출, 서류 검토·보완·접수, 심사와 금액 결정, 통지·지급의 네 단계로 진행된다. 서류가 부족하면 보완 요청이 오므로, 처음부터 진료 기록을 함께 챙기면 절차가 빨라진다.
지원 종류는 피해 상황에 따라 나뉜다. 아래는 대표적인 급여와 2026년 기준 금액이다. 다만 금액은 가장 높은 등급 기준이라 모든 피해자에게 같은 액수가 지급되는 것은 아니다.
| 급여 종류 | 대상·조건 | 2026년 기준 |
|---|---|---|
| 요양급여 | 인정 질환 치료비·의료기기 비용 | 실비, 신청 후 3년 내 청구 |
| 요양생활수당 | 피해등급별 월 지급 | 초고도 월 239만원 |
| 장해급여 | 치유 후 장해 남은 경우 일시금 | 초고도 약 2억4천만원 |
| 장의비 | 인정 후 사망 시 | 376만원 |
표에 넣지 않은 간병비도 있다. 일상 거동이 어려운 경우 간병등급에 따라 전문·비전문 간병인 비용을 일당으로 지원한다. 유족에게는 특별유족조위금과 특별장의비 등이 별도로 마련돼 있다.
확인해 둘 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요양급여의 청구 시한이다. 요양급여는 신청 후 3년 이내에 요청해야 하므로, 치료비 영수증을 모아두었다면 시한을 넘기기 전에 정리하는 편이 안전하다. 다른 하나는 등급의 무게다. 요양생활수당과 장해급여는 피해등급·장해등급에 따라 금액 차이가 크기 때문에, 진단서와 의무기록을 충실히 준비해 심사 단계에서 자신의 상태가 제대로 반영되도록 하는 것이 실제 지원액을 좌우한다.
제품 사용 이력이 있는데 그동안 신청을 미뤄왔다면, 우선 종합포털이나 지원센터 전화로 자신이 인정 신청 대상인지 확인하는 것부터가 현실적인 첫걸음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