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피해자는 여성긴급전화 1366을 통해 상담·긴급피난처·보호시설·의료·법률·주거지원까지 단계별로 연결받을 수 있다. 가해자와의 분리는 형사 고소와 별개로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청구하는 피해자보호명령으로도 가능하다. 급할 때는 112 신고와 1366 상담을 함께 진행하고, 보호시설 이용 기간과 보호명령 위반 시 처벌 기준을 미리 확인해두면 된다.

가정폭력을 겪었을 때 어디부터 연락해야 할지 막막하다면 기억할 번호는 하나다. 국번 없이 1366.
여성긴급전화 1366은 365일 24시간 운영된다. 전화 한 통으로 초기 상담을 받고, 상황에 맞춰 상담소·의료기관·법률구조기관·보호시설로 연계된다. 당장 집에 머물 수 없는 경우에는 피해자와 동반가족이 최대 7일까지 지낼 수 있는 긴급피난처도 운영한다. 온라인 상담과 현장 출동 상담도 가능하다.
즉 1366은 단순 상담 창구가 아니라 이후 모든 지원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가깝다. 어떤 제도를 신청해야 할지 모를 때 여기서 시작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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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자와 같은 공간에 있을 수 없는 상황이라면 보호시설(쉼터)이 다음 단계다. 입소는 대개 1366이나 지역 가정폭력 상담소를 거쳐 이뤄진다.
시설은 머무는 기간에 따라 나뉜다. 급히 피할 곳이 필요하면 단기 보호시설, 자립 준비에 시간이 더 필요하면 장기 보호시설로 이어진다.
| 구분 | 기본 기간 | 연장 | 최대 |
|---|---|---|---|
| 긴급피난처 | 7일 | - | 7일 |
| 단기 보호시설 | 6개월 | 6개월 | 1년 |
| 장기 보호시설 | 2년 | 2년 | 4년 |
| 주거지원시설 | 2년 | 2년 | 4년 |
보호시설 퇴소 이후 자립을 준비하는 사람을 위한 주거지원시설도 있다. 보호시설에 6개월 이상 입소했던 피해자로서 퇴소일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가 대상이며, 기간은 2년에 한 차례 2년 연장이 가능하다.
폭력으로 다쳤다면 의료지원을 받을 수 있다. 피해자나 대리인이 이미 낸 치료비 영수증과 가정폭력 피해 상담사실 확인서 등을 갖춰 피해자 지원기관이나 시·도, 시·군·구에 청구하는 방식이다. 상담 단계에서 확인서를 미리 받아두면 나중에 청구가 수월하다.
법률 문제도 혼자 감당하지 않아도 된다. 이혼이나 손해배상, 접근금지 청구 등에서 무료 법률상담과 소송 지원을 연계받을 수 있다. 이 역시 1366이나 상담소를 통하면 창구를 안내받는다.
지원 중 성격이 조금 다른 것이 신변안전 조치다. 핵심은 피해자보호명령이다.
이 제도의 장점은 피해자, 법정대리인이 법원에 직접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검사나 경찰의 형사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신청이 가능하다. 법원은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주거에서의 퇴거·격리, 100미터 이내 접근금지, 전화·문자 등 전기통신 접근금지, 친권·면접교섭권 제한 같은 명령을 내릴 수 있다.
기간은 최대 1년이지만 필요하면 2개월 단위로 최대 3년까지 연장된다. 가해자가 이를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 등에 처해진다. 형사 고소가 진행되는 가정보호사건에서 법원이 검사·경찰의 신청을 받아 내리는 임시조치와는 별개의 절차다.
가장 현실적인 순서는 신고와 지원 신청을 나눠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위급한 순간에는 112로 신고해 현장 개입을 요청하고, 이후 1366에 연락해 상담과 연계를 받는 방식이 효율적이다. 형사 처벌을 원하는지와 별개로, 당장 가해자와 떨어지고 싶다면 피해자보호명령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두면 선택지가 넓어진다. 어떤 지원이 자신에게 맞는지 헷갈릴 때, 판단의 출발점은 결국 1366 한 통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