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여름 온열질환 사망자는 지난해 최종치를 넘어섰고, 8월 초 기준 사망자의 80.9%가 65세 이상 고령층에 집중됐다. 폭염 피해가 고령·저소득층에 쏠린 만큼 에너지바우처는 여름 냉방비를 전기요금에서 자동 차감해 주는 실질적인 안전장치다.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 가구이면서 세대에 노인 등이 있다면 12월 31일까지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에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있다.

올여름 온열질환 사망 통계는 나이가 곧 위험이었다는 사실을 그대로 보여준다. 질병관리청 집계로 8월 초까지 사망자 21명 가운데 65세 이상이 17명, 80세 이상이 13명이었다. 사망자 다섯 명 중 네 명이 고령층이고, 그 절반 이상이 80대 이상에 몰렸다는 뜻이다.
숫자는 계속 늘었다. 8월 말 다시 폭염이 오면서 누적 사망자는 33명까지 올라 지난해 최종치(29명)를 넘어섰다. 첫 사망자는 5월 중순 서울에서 나왔는데, 이는 역대 가장 이른 온열질환 사망 기록이다.
주목할 점은 사망 장소다. 80세 이상 사망자의 상당수가 논밭이나 집 안에서 숨졌다. 특히 집에서 발생한 비중은 전 연령 평균의 2.6배에 달했다. 에어컨이 없거나 요금이 부담돼 켜지 못하는 집이 여전히 많다는 신호다. 냉방비 지원이 생색이 아니라 안전 문제인 이유가 여기에 있다.

Phan Cuong
가장 실질적인 제도는 에너지바우처다. 여름 냉방비를 전기요금에서 자동으로 깎아주는 방식이라, 카드를 따로 긁거나 영수증을 챙길 필요가 없다.
지원 금액은 세대원 수에 따라 나뉜다. 아래 금액은 냉방과 난방을 합친 2026년 연간 총한도다.
| 세대원 수 | 연간 지원액 |
|---|---|
| 1인 | 29만 5,200원 |
| 2인 | 40만 7,500원 |
| 3인 | 53만 2,700원 |
| 4인 이상 | 70만 1,300원 |
올해부터 달라진 점이 있다. 여름·겨울로 나뉘어 있던 사용 한도가 폐지돼, 2026년 7월부터 2027년 5월까지 전체 기간 안에서 금액을 자유롭게 쓸 수 있다. 여름에 덜 썼다면 겨울 난방비로 넘겨 쓸 수 있다는 의미다. 다만 여름 냉방 요금 차감은 9월 30일까지만 적용되므로, 남은 기간이 길지 않다.
에너지바우처는 두 조건을 함께 충족해야 한다. 첫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중 하나를 받는 수급 가구여야 한다. 둘째, 그 세대 안에 폭염에 취약한 사람이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노인(1961년 12월 31일 이전 출생),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중증·희귀질환자, 한부모·소년소녀가정, 다자녀 세대가 포함된다.
즉 기초생활수급을 받으면서 집에 어르신이 계신 가구라면 대상일 가능성이 높다. 소득 요건과 취약계층 요건을 모두 봐야 하므로, 애매하면 신청부터 넣고 확인하는 편이 낫다.
신청은 두 가지 경로다. 주민등록상 거주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누리집(bokjiro.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면 된다.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은 가족이 대리로 신청할 수 있다. 지난해 지원을 받았고 이사나 세대원 변동이 없다면 자동으로 처리되는 경우도 있으니, 안내문을 먼저 확인하면 좋다. 신청 마감은 12월 31일이다.
수급 가구가 아니라면 에너지바우처 대상이 아닐 수 있다. 이때는 지자체가 운영하는 무더위쉼터가 현실적인 대안이다. 경로당, 주민센터, 복지관 등이 여름철 쉼터로 지정돼 냉방을 제공하며, 지자체에 따라 쉼터 수를 늘리거나 그늘막·냉방 시설을 추가한 곳도 있다.
일부 지자체는 자체 예산으로 냉방비를 추가 지원하거나 선풍기·에어컨 설치를 돕기도 한다. 지원 내용은 지역마다 다르므로,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폭염 관련 지원을 함께 물어보는 것이 확인의 시작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