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위공직자 재산은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공직윤리시스템(PETI)과 전자관보로 공개해 누구나 이름으로 조회할 수 있다. 이는 본인과 배우자·직계존비속 재산이 대상이지만, 부양받지 않는 가족은 고지거부로 비공개될 수 있다는 뜻이다. 공개 자료는 특정 기준일 시점 기록이므로, 조회할 때 기준일이 언제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고위공직자 인사 때마다 등장하는 재산 논란을 보면 그 내역을 직접 보고 싶어진다. 결론부터 말하면 볼 수 있다. 공직자윤리위원회가 관보와 공직윤리시스템(PETI)에 재산을 공개하고, 대한민국 전자관보에서도 같은 내용을 조회할 수 있다.
공개는 두 갈래로 이뤄진다. 정기공개는 매년 3월에 한 번, 전년 12월 31일을 기준으로 한 변동 내역을 싣는다. 수시공개는 매달 한 번, 새로 임용된 사람이나 퇴직자를 대상으로 한다. 방금 임명된 고위공직자의 재산은 정기공개가 아니라 이 수시공개를 통해 올라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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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공무원이 대상은 아니다. 재산공개 대상은 정무직과 1급 이상 고위공무원,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 대검찰청 검사급 이상 검사처럼 직급이 높은 사람들이다.
군인은 중장 이상 장성, 경찰은 치안감 이상, 소방은 소방정감 이상이 포함된다. 대학 총장·부총장·학장과 교육감, 공기업 기관장과 상임감사도 대상이다. 이 직책에서 물러난 퇴직자의 재산도 일정 기간 공개된다.
공개되는 건 공직자 본인만이 아니다. 배우자, 그리고 본인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 재산까지 함께 등록되고 공개된다. 부동산, 예금, 주식, 채무 등이 항목별로 나온다.
다만 가족 재산이 무조건 다 보이는 것은 아니다. 등록의무자의 부양을 받지 않는 직계존비속은 공직자윤리위원회 허가를 받아 자기 재산의 고지를 거부할 수 있다. 이른바 고지거부 제도다.
허가 여부는 나이, 직업 유무, 소득 정도, 별도 세대 구성 여부 등을 종합해 독립적으로 생계를 유지하는지로 판단한다. 한 번 허가받았다고 끝이 아니라 3년째 되는 정기 신고 기간에 다시 심사한다. 그래서 재산 공개 목록에서 특정 부모나 자녀 항목이 비어 있다면, 감춘 것이 아니라 고지거부가 허가된 경우일 수 있다.
조회 자체는 어렵지 않다. 이름을 안다면 다음 순서로 접근하면 된다.
먼저 공직윤리시스템(peti.go.kr)에 접속해 재산공개 통합검색 메뉴에서 이름이나 기관으로 찾는다. 정기공개는 3월 자료, 수시공개는 해당 월 자료에 실린다는 점을 기억하면 헤매지 않는다.
같은 내용을 대한민국 전자관보(gwanbo.go.kr)의 테마별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도 볼 수 있다. 관보는 호수별로 정리돼 있어, 특정 인물이 언제 임명됐는지 대략 알면 해당 시기 관보를 짚어가는 방식이 빠르다. 잘 찾기 어렵다면 공직윤리시스템 담당부서에 문의하는 방법도 있다.
이 제도의 작동과 한계를 최근 사례가 그대로 보여준다. 천하람 개혁신당 대표 권한대행은 9월 7일 강신철 국방부 장관 후보자의 1996년생 장남이 6월 30일 경기 성남시 분당구 양지마을 상가를 7억원에 매입하고도 인사청문요청안 재산 목록에서 이를 누락했다고 주장했다.
강 후보자 측은 해당 부동산이 2026년 정기 재산신고 이후 추가된 재산이며, 누락 사실을 9월 4일 확인한 뒤 국회와 관계기관에 설명하고 보완 자료를 냈다고 밝혔다. 양쪽 설명이 엇갈리는 부분은 은폐 의도가 있었는지 여부이고, 이는 청문 절차에서 다뤄질 사안이다.
여기서 확인되는 사실은 하나다. 공개 자료는 특정 기준일 시점의 사진일 뿐, 그 이후 늘거나 준 재산은 다음 신고 때 반영된다. 재산공개 목록을 볼 때 '기준일이 언제인지'를 먼저 확인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