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13 대책으로 수도권 그린벨트를 풀어 23만 가구 안팎을 공급하며, 이르면 9월 서울 그린벨트 포함 여부가 담긴 추가 후보지가 나온다. 해제 구역의 토지나 주택은 토지보상법에 따라 감정평가·협의·수용 순으로 보상이 진행되고,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택지 자격은 공람공고일을 기준으로 갈린다. 발표 전 등기부·건축물대장·주민등록초본으로 소유와 거주 시점을 정리해 두면 자격 판단과 이의신청에서 유리하다.
정부는 8월 13일 수도권 그린벨트 해제와 유휴부지 활용으로 23만 가구 안팎을 공급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신규 택지로 확정된 곳은 세 곳으로, 남양주 와부읍 그린벨트 해제분이 2만1700가구로 가장 크고 경기 광주 역세권 개발이 4500가구 규모다. 서울에서는 강서구 염창공원 인근이 이름을 올렸지만 규모는 상대적으로 작다.
관심이 컸던 강남권 그린벨트, 이를테면 서초 차량기지나 내곡동 예비군훈련장 부지는 이번 발표에서 빠졌다. 다만 정부는 연내 7만3000가구를 추가로 지정하겠다고 예고했고, 이르면 9월 나올 후보지에 서울 그린벨트가 포함될지가 관전 포인트다. 내 땅이나 집이 아직 발표되지 않았다고 안심하기 이른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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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린벨트가 풀려 공공택지로 개발되면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흔히 토지보상법을 따른다. 순서는 지구 지정과 고시, 토지·물건 조서 작성과 열람, 보상계획 공고, 감정평가, 협의, 협의가 안 되면 수용재결로 이어진다.
조서 열람 단계가 첫 관문이다. 소유자에게 개별 통지되거나 일간지에 공고된 조서에 이의가 있으면 열람기간인 14일 안에 서면으로 신청해야 한다. 이 시점을 놓치면 잘못 기재된 면적이나 지장물을 바로잡기가 번거로워진다.
보상액은 감정평가로 정해진다. 사업시행자와 시·도지사가 각각 고른 평가사, 그리고 토지 면적 과반 소유자가 추천한 평가사까지 2인 이상이 매긴 금액을 산술평균한다. 이때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과 물가를 반영하되, 개발로 오른 값이나 투기가격은 반영하지 않는다. 그린벨트 해제 소식에 호가가 뛰었더라도 그 상승분은 보상액에 들어오지 않는다는 뜻이다.
보상에서 실거주자가 가장 크게 체감하는 부분은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택지다. 두 제도 모두 기준이 되는 날짜가 '공람공고일'이다.
이주자택지는 이주대책 대상자로 인정받아야 받는다. 수도권은 공람공고일 1년 이전부터 그 구역에 주거용 건축물을 갖고 살아온 소유자가 기본 요건이며, 고시일부터 계약이나 수용재결일까지 계속 거주해야 한다. 질병이나 징집 같은 부득이한 사유는 예외로 인정된다. 협의양도택지는 공람공고일 1년 전부터 일정 면적 이상 토지를 보유한 사람이 땅을 협의로 넘길 때 주거전용 택지를 감정가에 받는 제도다.
핵심은 이 1년이라는 시점이 발표가 난 뒤에 소급해 적용된다는 점이다. 지금 사서 자격을 만들 수 없는 구조라, 이미 오래 보유·거주한 사람에게 유리하게 설계돼 있다.
이미 보상이 진행 중인 3기 신도시는 예전 자격 규정을 그대로 적용받는다. 반면 최근 제도 개편으로 협의양도택지 기준 면적이 전국 400㎡로 통일됐고, 2026년 1월 이후 보상계획이 공고되는 지구부터는 강화된 공급 자격이 적용된다. 8·13 대책으로 새로 지정되는 곳들이 여기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
3기 신도시에서는 보상 지연과 협의양도택지를 받지 못한 주민들의 반발이 반복됐다. 정부가 토지보상 기간을 1년 단축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배경에서 나왔다. 다만 단축이 현장에서 그대로 지켜질지는 지구별로 지켜봐야 한다.
보상 절차가 시작되면 서류를 급하게 찾게 된다. 미리 준비하면 자격 판단과 이의신청에서 시간을 번다.
무엇보다 자기 구역의 공람공고일이 언제인지부터 챙겨야 한다. 이 날짜가 이주자택지와 협의양도택지 자격을 동시에 가르기 때문이다. 발표가 임박했다면 지자체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지구별 공고를 주기적으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