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 정기신청분이 법정기한인 9월 말보다 한 달 이상 앞당겨 8월 27일 지급된다.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가구 전체의 소득·재산 심사 결과에 따라 지급액이 줄거나 아예 없을 수 있다. 홈택스·손택스·ARS로 실제 지급액을 확인하고 금액이 다르거나 미지급이면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안에 이의신청하면 된다.

2025년 귀속 근로·자녀장려금이 8월 27일 지급된다. 원래 법정 지급 기한은 9월 말이지만, 국세청이 한 달 이상 앞당겨 조기 지급에 나섰다. 이번에 돈을 받는 건 지난 5월 1일부터 6월 1일까지 정기신청을 마친 가구다. 국세청은 앞서 192만 가구에 약 1조8000억 원을 일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받는 금액은 가구 유형에 따라 다르다. 근로장려금은 단독 가구 최대 165만 원, 홑벌이 285만 원, 맞벌이 330만 원이다. 자녀장려금은 부양 자녀 한 명당 50만 원에서 100만 원까지다. 다만 이 금액은 상한선이고, 소득과 재산 심사를 거쳐 실제 지급액은 이보다 적어질 수 있다.

Mikhail Nilov
신청은 했는데 정확히 얼마가 들어오는지 모르겠다면 방법은 세 가지다.
계좌를 미리 등록해 둔 경우 27일 그 계좌로 입금된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를 들고 우체국에서 현금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 안내문을 받고 신청했더라도 지급이 보장되는 건 아니다. 국세청은 가구원 전체의 소득과 금융재산까지 다시 심사하기 때문에, 안내 금액보다 줄거나 아예 지급되지 않는 경우가 생긴다. 지급 기준은 가구 재산 합계 2억4000만 원 미만, 소득은 맞벌이 가구 기준 연 4400만 원 미만이다. 이 선을 넘으면 탈락하고, 소득이 상한에 가까울수록 지급액도 점감 구조로 줄어든다. 흔한 감액·탈락 사유는 재산이 기준을 넘거나, 함께 사는 가구원의 소득이 뒤늦게 합산되거나, 신청 내용과 국세청 소득자료가 어긋나는 경우다.
그래서 입금 전후로 먼저 할 일은 '왜 이 금액인지'를 확인하는 것이다. 홈택스 결정 내역에는 산정 근거와 감액 사유가 표시된다. 단순 착오라면 사유만 봐도 짐작이 되고, 자료가 잘못 반영됐다면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된다.
결정된 금액이 부당하다고 판단되면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핵심은 기한이다. 장려금 결정 통지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신청해야 한다. 이 기간을 넘기면 불복 절차가 막힌다.
방법은 두 가지다. 홈택스나 손택스에서 '신청/제출' 메뉴의 근로·자녀장려금 이의신청으로 온라인 접수하거나, 관할 세무서에 방문 또는 등기우편으로 낼 수 있다. 소득·재산이 실제와 다르게 반영됐다면 이를 입증할 자료를 함께 내는 게 유리하다.
참고로 6월 2일 이후 기한 후 신청을 한 가구는 이번 27일 조기 지급 대상이 아니다. 기한 후 신청은 12월 1일까지 가능하지만, 산정된 금액의 95%만 지급되므로 다음부터는 정기신청 기간을 지키는 편이 이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