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인 후원은 불법이 아니라 정치자금법이 열어둔 정식 통로이며 연간 2000만원, 대상별로 100만~10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중앙선관위 정치후원금센터에서 카드·간편결제·카드포인트로 손쉽게 후원할 수 있고 외국인·법인은 낼 수 없다. 10만원까지는 낸 돈의 약 90.9%를 세액공제로 돌려받아 사실상 전액을 환급받는다.
통일교 간부들이 정치인 132명에게 교단 자금을 몰래 나눠 보낸 사건이 알려지면서 정치자금법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불법 기부가 문제였지, 정치인을 후원하는 것 자체가 불법인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정치자금법은 일반 국민이 지지하는 정치인이나 정당을 떳떳하게 후원할 수 있도록 정식 통로를 열어두고 있다. 어렵지 않고, 세금 혜택까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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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원의 큰 원칙은 '내 이름으로, 한도 안에서'다. 후원인 한 사람이 1년 동안 낼 수 있는 총액은 2000만원까지다. 여기에 후원 대상별로 별도의 상한이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안내 기준으로 대통령선거 후보자 후원회에는 1000만원, 중앙당 후원회에는 500만원, 국회의원 후원회에는 200만원, 지방자치단체장이나 시·도의회의원 후원회에는 200만원, 자치구·시·군의회의원 후원회에는 100만원까지 낼 수 있다.
주의할 점은 후원할 수 없는 사람도 정해져 있다는 것이다. 외국인, 국내외 법인이나 단체는 후원이 금지된다. 이번 통일교 사건의 핵심 문제도 바로 이 지점, 즉 개인이 아니라 단체 자금을 여러 사람 이름으로 쪼개 보낸 데 있었다. 공무원 역시 정치적 목적의 기부는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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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과 신상을 밝히기가 부담스럽다면 익명 기부도 가능하다. 1회 10만원 이하, 연간 120만원 이하까지는 성명과 주소 같은 신원 정보 없이 후원할 수 있다. 다만 이 한도를 넘겨 익명으로 내면 초과분은 국고로 귀속되므로 실익이 없다. 익명이 아니라면 성명, 생년월일, 주소, 직업, 전화번호를 제공해야 한다.
특정 정당을 응원하되 개별 정치인을 고르기 어렵다면 '기탁금' 제도가 있다. 기탁금은 선관위에 맡기는 방식으로, 특정 정당을 지정할 수 없고 각 정당이 받는 국고보조금 비율에 따라 나뉘어 배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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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간편한 방법은 중앙선관위가 운영하는 정치후원금센터(give.go.kr)를 이용하는 것이다. 사이트에서 '기부하기' 메뉴를 눌러 인적사항과 기부 내역을 입력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 결제하면 된다. 결제 수단도 다양하다. 신용카드와 계좌이체는 물론,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페이코 같은 간편결제, 휴대폰 결제까지 쓸 수 있고, 쓰지 않고 쌓아둔 신용카드 포인트로도 후원할 수 있다.
가장 매력적인 부분은 세금 혜택이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연말정산 때 10만원까지는 낸 돈의 100/110, 즉 약 9만909원을 세액에서 그대로 돌려받는다. 사실상 낸 만큼 거의 전부를 돌려받는 셈이다. 10만원을 넘는 금액은 15%, 30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은 25%를 세액공제받는다.
단, 근로자 본인이 직접 낸 경우에만 공제되며 배우자나 가족 명의로 낸 것은 인정되지 않는다. 정치자금 기부금은 다음 해로 넘겨 공제받는 이월공제도 허용되지 않으니 그해 안에 챙겨야 한다. 후원회는 기부받은 날부터 30일 안에 영수증을 주는데, 이 영수증을 연말정산 때 제출하면 된다. 지지하는 정치인이 있다면, 커피 몇 잔 값으로 목소리를 보태는 방법치고는 부담이 크지 않은 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