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을 시작하려면 보건소 금연클리닉과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금연치료 두 가지를 쓸 수 있고, 둘 다 사실상 무료다. 보건소는 상담과 니코틴 보조제 중심이고, 병의원은 바레니클린 같은 전문 금연 의약품까지 처방받고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본인부담금을 돌려받는다. 약물 처방이 필요하면 병의원, 가까운 곳에서 바로 상담받으려면 보건소를 고르되 연 3회 한도와 예약 방식을 미리 확인하면 된다.

정부는 10월 29일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가 함께 '제1차 담배 유해성 관리 기본계획'을 내놓으며 성인 남성 흡연율을 2030년까지 36.3%에서 29%로 낮추겠다고 밝혔다. 규제는 규제고, 실제로 끊는 일은 개인의 몫이다. 다행히 비용 부담 없이 금연을 돕는 공적 지원이 두 가지 있다.
하나는 보건소 금연클리닉, 다른 하나는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병의원 금연치료다. 결론부터 말하면 둘 다 사실상 무료이고, 갈림길은 '전문 금연 의약품을 처방받을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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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분 | 보건소 금연클리닉 | 병의원 금연치료 |
|---|---|---|
| 비용 | 무료 | 본인부담 20%, 이수 시 환급 |
| 제공 | 상담·보조제 | 상담·전문의약품·보조제 |
| 약물 | 니코틴 패치·껌·정제 | 바레니클린 등 처방약 포함 |
| 운영 | 6개월 관리 | 연 3회, 회차당 8~12주 |
보건소 금연클리닉은 누구나 무료로 이용한다. 1:1 상담과 일산화탄소 측정으로 흡연 상태를 확인하고, 니코틴 패치·껌·정제 같은 보조제를 준다. 등록하면 6개월간 관리가 이어진다. 다만 처방이 필요한 전문 금연 의약품은 여기서 다루지 않는다.
병의원 금연치료는 국민건강보험공단 사업이다. 의사가 바레니클린 같은 처방약까지 쓸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다. 본인부담이 있지만 1~2회차 상담에만 20% 수준이고, 3회차부터는 진료비와 약제비가 무료다. 게다가 프로그램을 끝까지 이수하면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그동안 낸 본인부담금을 돌려준다. 의료급여 수급자나 건강보험료 하위 20%는 처음부터 본인부담이 없다.
판단을 하나 보태면, 두 제도는 양자택일이 아니다. 보건소에서 상담과 보조제로 시작했다가 금단 증상이 심하면 병의원에서 처방약으로 옮겨가는 식으로 병행해도 된다. 비용이 거의 들지 않는 만큼, 어느 쪽이든 먼저 한 곳에 전화를 거는 것이 금연의 실질적인 첫걸음이다. 혼자 결심이 흔들릴 때는 금연상담전화(1544-9030)도 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