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세제개편으로 강화된 실거주 요건과 관련해, 비거주 1주택의 예외 인정 사유와 최장 3년인 인정 기간을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취학·직장·질병 등 부득이한 사유로 실거주가 어려운 1주택자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다. 다만 아직 확정이 아니라 법 통과와 시행령 개정을 거쳐 정해지므로, 본인이 예외 요건에 드는지 조건별로 확인해야 한다.
이번 세제개편안은 1주택자의 세금 혜택을 '실제 거주'와 더 강하게 연결하는 방향이다. 오래 보유만 해도 주던 공제를 오래 거주해야 주는 쪽으로 바꾸면서, 집을 갖고 있어도 실제로 살지 않는 '비거주 1주택'은 혜택에서 밀려나게 됐다.
문제는 실거주를 하고 싶어도 못 하는 사람들이다. 자녀 학교 때문에, 직장 발령 때문에, 병 때문에 다른 지역에서 사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정부는 부득이한 사유를 정해두고, 그 기간만큼은 실제로 살지 않아도 거주한 것으로 인정해 주기로 했다. 이 예외의 범위와 기간을 더 넓힐지가 지금의 쟁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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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제시한 부득이한 사유는 여섯 갈래다.
핵심 조건이 하나 붙는다. 1년 이상 계속 거주하던 주택에서 이런 사유로 다른 시·군으로 옮긴 경우여야 한다. 단순히 살지 않았다고 다 인정되는 게 아니라, '살다가 어쩔 수 없이 떠난' 상황이 전제다.
이렇게 인정해 주는 기간은 최장 3년이다. 부득이한 사유로 비운 기간을 3년까지는 거주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뜻이다.
구윤철 부총리는 8월 7일 라디오에서 이 3년과 예외 사유를 모두 더 유연하게 볼 수 있다는 뜻을 내비쳤다. "진짜 불가피한 예외가 있으면 국민 의견을 들어 한 번 더 검토하겠다"는 취지였다. 예외 사유도 "그 밖에 불가피한 사정이 있으면 최대한 국민 입장에서 보겠다"고 했다.
다만 이 발언은 '확대하겠다'가 아니라 '확대를 검토할 수 있다'는 단계다. 실제 범위가 넓어질지, 넓어진다면 얼마나일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세제개편안 발표 직후 닷새 동안 관련 의견이 4000건 넘게 접수됐다. 손녀를 돌보려고 잠시 이사한 1세대 1주택자처럼, 현실적 사정이 있는데도 예외에 들지 못하는 사례가 대표적이다.
형평성 지적도 있다. 예컨대 취학 사유에서 고등학교·대학교는 인정되는데 중학교 취학은 빠져 있어, 같은 자녀 교육인데 학교급에 따라 갈린다는 불만이 나왔다. 정부가 예외 범위를 다시 들여다보겠다고 한 배경에는 이런 목소리가 있다.
가장 중요한 전제는 지금 논의가 확정된 제도가 아니라는 점이다. 구 부총리 스스로 "법이 통과된 뒤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국민 의견을 더 듣고 신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고, 이후 시행령이 정해져야 최종 요건이 확정된다.
본인이 해당되는지 가늠할 때는 세 가지를 함께 보면 된다. 첫째, 1년 이상 실제로 살던 집인지. 둘째, 다른 시·군으로 옮긴 이유가 위 여섯 사유에 들어가는지. 셋째, 비운 기간이 3년 안인지다.
세 조건을 벗어나더라도 지금 단념할 필요는 없다. 예외 사유와 기간이 더 넓어질 여지가 남아 있는 만큼, 시행령 개정 과정과 의견 수렴 절차를 지켜보는 편이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