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10월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사고·질병·장례 등 사유가 있으면 채무자가 금융회사에 추심 연락을 3개월 이내로 멈춰달라고 신청할 수 있게 했다. 신청은 서면·전화·방문으로 하되 사유 증빙이 필요하고, 유예 기간에는 원금 3천만원 미만 채무의 채무조정을 함께 요청하는 것이 순서다. 연락 횟수를 넘긴 독촉을 당하면 금융감독원 1332에 신고할 수 있다.
사고나 질병으로 소득이 끊긴 순간에도 독촉 전화는 멈추지 않는다. 2024년 10월 17일 시행된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이런 채무자가 추심 연락을 일정 기간 멈춰달라고 직접 요청할 수 있게 했다. 유예를 받아 숨을 고른 뒤 채무조정으로 넘어가는 것이 현실적인 순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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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알아둘 기본 보호선이 있다. 채권추심자는 하나의 채권에 대해 7일 동안 7회를 넘겨 추심 연락을 할 수 없다.
방문, 전화, 우편, 이메일을 모두 합쳐서 세는 횟수다. 다만 받지 않은 전화나 채무자가 먼저 끊은 통화는 횟수에서 빠진다. 이 한도를 넘는 연락은 그 자체로 법 위반이다.
유예는 아무 때나 되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사유가 있어야 한다. 갑작스러운 위기 상황이 핵심이다.
재난지원 대상이 되는 재난을 겪었거나, 본인·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비속이 사고·질병으로 수술받거나 입원한 경우가 대표적이다. 가족의 혼인이나 장례, 천재지변처럼 추심에 응하기 명백히 어려운 사정도 사유가 된다. 이 경우 3개월 이내에서 채권자와 합의한 기간만큼 추심 연락을 멈출 수 있고, 한 차례 연장도 가능하다.
신청 상대는 돈을 빌린 금융회사, 즉 추심을 하는 채권추심자다. 별도의 기관을 따로 찾아갈 필요는 없다.
신청은 서면으로 할 수 있는데, 앱이나 문자, 이메일 같은 전자문서도 서면에 포함된다. 전화나 방문으로도 가능하다. 다만 사유를 증명할 자료를 함께 내야 하므로, 어떤 서류가 필요한지는 거래 중인 금융회사 창구나 홈페이지에서 미리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서류가 준비되지 않으면 접수가 늦어질 수 있다.
유예는 시간을 버는 조치일 뿐, 빚 자체를 줄여주지는 않는다. 그래서 이 기간에 채무조정을 함께 신청하는 것이 중요하다.
같은 법에 따라 계좌별 원금 3천만원 미만을 연체 중인 채무자는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직접 요청할 수 있다. 요청을 받은 금융회사는 10영업일 안에 수용 여부를 알려야 한다. 이 경로 외에 신용회복위원회를 통해 상환기간 연장, 이자율 조정, 채무 감면을 신청하는 방법도 있다.
순서는 단순하다. 위기 사유가 생기면 먼저 금융회사에 추심 유예를 신청해 연락을 멈추고, 그 사이 채무조정으로 상환 부담 자체를 조정하는 흐름이다.
이 과정에서 연락 횟수를 넘긴 독촉이나 협박성 추심을 당했다면 금융감독원(1332)에 신고할 수 있고, 신변에 위협을 느끼는 긴급 상황이라면 112로 알리는 것이 맞다. 참기보다 제도를 먼저 쓰는 편이 손해가 작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