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2026년 6월 새출발기금의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고 가상자산·비상장주식까지 재산심사를 확대했다. 신청 자격 요건은 그대로지만 갚을 능력이 있는 차주일수록 감면 폭이 줄고, 상환능력이 낮은 차주에게 혜택이 집중되는 방향이다. 신청 전 사업 영위 기간과 연체 상태, 가상자산을 포함한 재산 신고 누락 여부를 반드시 점검해야 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을 저울질하는 소상공인이 지금 확인해야 할 것은 신청 자격이 아니라 감면 폭이다. 2026년 6월 25일 금융위원회가 내놓은 지원체계 보완방안은 신청 대상 요건을 크게 건드리지 않았다. 대신 최소 감면율을 60%에서 30%로 낮추고, 재산심사 범위를 가상자산과 비상장주식까지 넓혔다. 갚을 여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전만큼 깎아주지 않겠다는 신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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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크게 달라진 지점이다. 그동안 새출발기금은 순부채의 최소 60%를 감면했는데, 앞으로는 최소 30%가 기준이 된다. 다만 모두의 감면이 반토막 나는 것은 아니다. 방향은 차등이다. 변제가능률이 100%를 넘는, 즉 상환능력이 상대적으로 높은 차주가 예전보다 5~30%포인트 낮은 감면율을 적용받는다. 반대로 상환능력이 낮은 취약 차주에게 돌아가는 몫은 그만큼 두꺼워진다. 금융위는 감면율 차등폭을 확대해 실질적 상환능력이 낮은 소상공인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항목 | 기존 | 변경 후 |
|---|---|---|
| 최소 감면율 | 60% | 30% |
| 상환능력 높은 차주 | 기준선 | 최대 30%p 인하 |
| 최대 원금감면율 | 80% | 90% |
폐업 후 취업이나 창업 프로그램을 이수하면 최대 10%포인트를 추가로 우대해, 최대 감면율은 90%까지 올라간다. 감면을 줄이는 개편이지만 재기 의지를 보이는 사람에게는 오히려 문을 넓힌 셈이다.
예전에는 부동산과 납세 정보 위주로 상환능력을 봤지만, 이제는 금융자산까지 들여다본다. 2026년 1월부터 가상자산 보유내역 제출이 의무화됐고, 5월부터는 비상장주식도 재산심사 대상에 포함됐다. 2026년 8월 신용정보법 개정이 시행되면 전수조사가 확대돼, 신청 직전에 가족에게 재산을 넘겼거나 보유 자산을 누락한 사실이 드러나면 약정이 해지되고 채무가 다시 회수된다. 사해행위나 허위 신고를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이 조정의 배경에는 도덕적 해이 논란이 있다. 정부가 반복해서 빚을 탕감하면 성실 상환자와의 형평성이 흔들린다는 지적이 이어졌다. 아낀 감면 재원을 정말 어려운 사람에게 몰아주려면 심사를 조일 수밖에 없다는 논리다.
바뀐 것은 감면과 심사이지 문턱이 아니다. 대상은 2020년 4월부터 2025년 6월 사이 사업을 운영한(휴업·폐업 포함)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상공인이다. 이 가운데 대출을 90일 이상 연체한 부실차주, 또는 곧 장기 연체에 빠질 위험이 큰 부실우려차주가 신청할 수 있다. 폐업한 개인사업자도 요건을 채우면 신청되지만, 폐업한 법인은 제외된다. 신청 취소일로부터 90일간은 재신청이 막힌다. 신청 기간은 2027년까지 연장됐다.
감면율이 낮아졌다는 소식에 신청을 접을 이유는 없다. 상환능력이 낮을수록 오히려 감면 폭은 두꺼워졌기 때문이다. 다만 재산을 숨기거나 급히 넘기는 방식은 이번 심사에서 통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