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환 헌재소장의 5,821만 원 스페인 출장비는 의원실 요청으로 공개됐지만, 공공기관 지출 자료는 원래 시민 누구나 정보공개청구로 열람할 수 있다. 정보공개포털(open.go.kr)에서 온라인으로 청구하면 기관은 10일 안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하고 전자파일은 대체로 무료다. 어느 기관에 청구할지(지출 주체)를 먼저 특정하고, 비공개 통보를 받으면 30일 안에 이의신청으로 다툴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하자.
김상환 헌법재판소장의 스페인 출장 경비가 공개된 건 국민의힘 윤상현 의원실이 헌재에 자료를 요청했기 때문이다. 2025년 10월 26일부터 1주일간 마드리드에서 열린 세계헌법재판회의 총회 참석 비용으로, 총 5,821만 9,000원 가운데 배우자 여비만 1,031만 3,000원이었다.
이런 자료를 꼭 국회의원이어야 받을 수 있는 건 아니다. 공공기관의 지출 내역은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원칙적으로 누구나 청구해 열람할 수 있다. 출장비, 업무추진비, 관용차 운행일지 같은 항목이 대표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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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구권은 모든 국민에게 있다. 본인이 직접 하거나 대리인을 통할 수 있고, 법인·단체는 대표자 명의로 신청한다.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학술·연구 목적으로 체류하는 외국인도 일부 청구할 수 있다.
핵심은 어느 기관에 청구하느냐다. 정보공개는 그 자료를 실제로 보유·관리하는 기관에 해야 한다. 헌재 출장비라면 헌법재판소, 특정 부처 공무원의 출장이라면 그 부처, 지자체 사업비라면 해당 시·군·구다. 기관을 잘못 지정하면 "해당 정보 없음"으로 돌아올 수 있다. 지출 주체를 먼저 특정하는 일이 출발점이다.
가장 간단한 방법은 정보공개포털(open.go.kr) 온라인 청구다. 우편, 팩스, 직접 방문도 가능하다.
신청서에는 청구인 이름과 연락처·주소, 받고 싶은 정보의 내용, 공개 형태(사본·전자파일 등), 받는 방법을 적는다. 이때 요청 범위를 구체적으로 쓰는 게 중요하다. "출장비 내역"보다 "2025년 상반기 특정 기관 간부 국외출장 집행내역(일자·목적지·항목별 금액 포함)"처럼 기간과 항목을 좁혀 적어야 원하는 문서가 정확히 나온다.
수수료는 부담되는 수준이 아니다. PDF나 엑셀 같은 전자파일로 받으면 대체로 무료이고, 종이로 출력하면 복사비(장당 50원 안팎)와 우편 요금 정도가 든다.
공공기관은 청구를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공개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부득이한 사정이 있으면 10일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다. 처리 상황은 정보공개포털에서 그대로 추적된다.
개인정보나 국가안보 같은 사유로 일부가 가려지거나 비공개될 수 있다. 이때 포기할 필요는 없다.
먼저 이의신청이다. 비공개 결정을 통지받은 날(또는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날)부터 30일 이내에 같은 기관에 낼 수 있고, 기관은 7일 이내에 다시 판단해야 한다. 이의신청을 거치지 않고 곧바로 행정심판을 청구해도 된다. 행정심판은 결정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가 기한이다. 그래도 받아들여지지 않거나, 청구 후 20일이 지나도록 아무 결정이 없으면 행정소송까지 갈 수 있다.
자료가 오면 총액보다 항목을 먼저 본다. 항공료, 숙박비, 일비, 식비 같은 집행 항목이 기준 단가대로 쓰였는지, 동행자가 있다면 그 비용이 누구 몫인지 확인하는 식이다.
헌재 사례에서 논점이 된 것도 총액 5,821만 원 자체보다, 그 안에 배우자 여비 1,031만 원이 세금으로 포함됐다는 점이었다. 같은 자료라도 무엇에,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썼는지를 나눠서 보면 숫자의 의미가 드러난다. 공무원 여비 규정 같은 공식 지급 기준과 대조하면 과다 집행 여부도 가늠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