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유족연금은 배우자를 1순위로 자녀·부모·손자녀·조부모 순으로 가장 높은 순위 한 사람에게만 지급되며, 모든 순위에 고인에게 생계를 의존했다는 조건이 붙는다. 배우자가 재혼하거나 자녀가 25세, 손자녀가 19세에 이르면 수급권이 사라지고, 배우자는 수급 3년 뒤 일정 연령까지 지급이 정지되기도 한다. 청구는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국민연금공단에 해야 하므로 순위 확인과 서류 준비를 서두르는 것이 좋다.

가족을 잃고 유족연금을 알아볼 때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고인이 어떤 연금에 가입돼 있었는지다. 유족연금은 국민연금에만 있는 제도가 아니다. 공무원연금, 사학연금, 군인연금에도 각각 유족연금이 있고 유족 범위와 지급 조건이 저마다 다르다. 고인이 공무원이나 교직원이었다면 해당 공단의 규정을 따로 확인해야 한다. 가장 많은 사람이 해당하는 국민연금을 기준으로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국민연금 유족연금의 핵심은 두 가지다. 누가 받을 자격이 있는가, 그리고 언제 그 자격이 끊기는가.

Polina Tankilevitch
유족연금은 순위가 정해져 있고, 가장 높은 순위 한 사람에게만 지급된다. 여러 유족이 나눠 받는 구조가 아니다. 같은 순위가 여러 명이면 그들끼리 나눠 받고, 대표자를 정해 청구한다.
| 순위 | 대상 | 요건 |
|---|---|---|
| 1 | 배우자 | 사실혼 포함 |
| 2 | 자녀 | 25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3 | 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 4 | 손자녀 | 19세 미만 또는 장애 2급 이상 |
| 5 | 조부모 | 60세 이상 또는 장애 2급 이상 |
배우자가 1순위이고, 법률혼뿐 아니라 사실혼 배우자도 포함된다. 다만 사실혼은 고인 생전에 공단에 신고해 두었거나 법원 판결로 인정받아야 한다. 부모와 조부모의 나이 기준은 고정된 60세가 아니라 출생연도에 따라 61세에서 65세까지 단계적으로 올라간다. 본인이 어느 기준에 해당하는지는 공단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순위와 나이 요건을 갖췄다고 끝이 아니다. 모든 순위에 공통으로 붙는 조건이 하나 더 있다. 고인이 사망할 당시 그에게 생계를 의존하고 있었어야 한다는 점이다.
같이 살았다면 대체로 문제가 없지만, 따로 살던 경우가 까다롭다. 별거 중이던 배우자는 학업이나 취업, 요양, 사업 같은 사유로 떨어져 지냈음을 증명하거나, 생활비를 받았다는 사실을 보여야 한다. 따로 사는 부모 역시 정기적인 생활비 지원 같은 증빙이 필요하다. 반대로 가출이나 실종으로 사실상 관계가 끊긴 배우자는 애초에 유족연금 대상이 아니다.
받기 시작했다고 평생 보장되는 것은 아니다. 수급권이 사라지는 사유가 정해져 있다. 수급자 본인이 사망하면 당연히 끝난다. 배우자가 재혼하면 그 시점에 수급권이 사라진다. 유족연금이 생계를 잃은 가족을 돕는 제도라, 새 가정을 꾸리면 목적이 다했다고 보기 때문이다.
자녀와 손자녀는 나이 때문에 끊긴다. 자녀는 25세, 손자녀는 19세가 되면 지급이 종료된다. 장애를 사유로 받던 사람이 장애에서 회복되거나, 자녀·손자녀가 다른 사람에게 입양되는 경우에도 수급권을 잃는다.
배우자에게는 한 가지 더 알아둘 규정이 있다. 수급이 시작되면 처음 3년은 조건 없이 받지만, 그 뒤 일정 연령에 이르기 전까지는 원칙적으로 지급이 멈춘다. 다만 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이거나, 장애가 있거나, 어린 자녀를 돌보고 있는 경우에는 계속 받는다. 정지 기준이 되는 나이는 개정과 출생연도에 따라 달라지므로 이 역시 공단 확인이 필요하다.
신청에는 기한이 있다. 사망일로부터 5년 안에 청구해야 하고, 이 기간을 넘기면 받기 어려워진다. 늦게 청구하면 소급분도 최근 5년치로 제한된다. 사별 직후 경황이 없더라도 기한만큼은 기억해 두는 것이 좋다.
청구는 전국 국민연금공단 지사 어디서나 가능하다.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서류를 낼 수 있고, 궁금한 점은 공단 고객센터(1355)로 먼저 확인하면 헛걸음을 줄인다. 기본 서류는 유족연금 지급청구서, 사망 사실을 확인하는 사망진단서나 사체검안서, 고인의 가족관계증명서, 청구인의 신분증과 입금받을 계좌다. 여기에 사실혼이나 별거처럼 관계를 따로 증명해야 하는 상황이면 혼인관계증명서나 생계 지원을 보여주는 자료가 추가로 필요하다. 준비 순서는 간단하다. 먼저 내가 받을 순위인지 확인하고, 그다음 해당하는 서류를 챙겨 기한 안에 청구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