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세 한시 인하는 11월 말까지 연장돼 휘발유 15%, 경유 25%가 적용되고,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에는 경유값이 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초과분을 메워주는 유가연동보조금이 따로 붙는다. 자가용 운전자는 유류세 인하로만 혜택을 받지만, 영업용은 올해 보조 한도가 리터당 280원까지 올라 차종에 따라 월 수십만 원을 아낄 수 있다. 내 차가 어느 제도에 해당하는지는 차량 용도와 사업자 등록 여부로 갈리므로, 신청 전 한국교통안전공단과 기획재정부 안내에서 최신 단가와 요건을 확인해야 한다.
전국 주유소 휘발유 평균값은 10월 둘째 주 리터당 1,856.6원으로 22주 연속 내렸다. 경유도 1,842.8원까지 떨어졌다(한국석유공사 오피넷 집계). 그런데 경유를 많이 쓰는 화물·영업용 차량은 체감이 크지 않다. 중동 긴장으로 국제유가가 다시 오르고 있고, 국제 가격은 보통 2~3주 뒤 국내 주유소에 반영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지금 확인해둘 것은 가격 자체보다 내 차가 받을 수 있는 유류비 지원이 무엇인가다. 지원은 차량 용도에 따라 갈린다. 자가용이냐, 등록된 영업용이냐가 첫 갈림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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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넓게 적용되는 건 유류세 한시 인하다. 정부는 9월 18일 이 조치를 11월 말까지 두 달 더 연장했다. 인하율은 휘발유 15%, 경유·부탄 25%다.
리터당 유류세로 보면 휘발유는 698원으로 인하 전보다 122원, 경유는 436원으로 145원 낮아진 상태다. 이건 신청이 필요 없다. 주유할 때 가격에 이미 반영돼 있어, 자가용 운전자가 따로 챙길 혜택은 여기까지다. 다만 12월 이후 연장 여부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등록된 영업용 화물차는 사정이 다르다. 유류세 인하와 별개로 유가연동보조금을 받는다. 경유값이 리터당 1,700원을 넘으면 그 초과분의 일부를 정부가 메워주는 구조다.
올해 5월 국토교통부는 이 보조금의 지급 한도를 리터당 183원에서 280원으로 올렸다. 보조금이 나오는 경유값 상한도 리터당 2,100원까지 높아졌다. 25톤 대형 화물차라면 월 최대 23만 원가량을 더 받을 것으로 추산됐다.
경유값이 1,842원인 지금은 기준선을 넘어 보조가 들어오는 구간이다. 다만 초과분이 기준이라, 경유가 2,000원을 웃돌던 올봄보다는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 유가연동보조금은 기름값이 오를수록 커지고 내릴수록 작아지는 구조라고 보면 된다.
단, 이 보조금은 화물복지카드로 경유를 결제해야 적용된다. 카드는 한국교통안전공단에서 발급하며, 카드가 없으면 보조 자체를 받지 못한다.
버스와 택시 같은 다른 영업용 차량도 유가연동보조금 대상에 들어간다. 농어업에 쓰는 기계·차량은 면세유 제도로 유류세를 면제받는 길이 따로 있다. 반면 일반 자가용 경유차는 이 보조금 대상이 아니다. 핵심은 사업용으로 등록됐는가다.
구체적인 단가와 한도는 업종과 차종, 발표 시점에 따라 자주 바뀐다. 그래서 금액은 공식 안내를 기준으로 봐야 한다.
순서는 단순하다. 먼저 내 차가 자가용인지, 사업용으로 등록됐는지 구분한다. 자가용이면 유류세 인하가 사실상 전부이므로 따로 신청할 것은 없다.
영업용이라면 화물복지카드나 업종별 유가보조금 카드 발급 여부부터 확인한다. 카드가 있다면 주유할 때 보조가 자동 반영되는지 명세에서 확인하면 된다. 발급·단가·요건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소관 지자체, 유류세는 기획재정부 발표에서 최신 내용을 보는 게 가장 정확하다. 보조금 단가는 유가에 따라 수시로 조정되므로, 큰 지출을 앞두고 있다면 그때의 고시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