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8월 14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냈지만, 이 결의안은 채택돼도 의원직을 곧바로 박탈하는 절차가 아니다. 실제 제명은 윤리특별위원회 심사를 거쳐 본회의에서 재적 3분의 2 찬성을 받아야 하며, 이 문턱을 넘은 사례는 1979년 김영삼 전 의원 단 한 번뿐이다. 이번 건이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 보려면 윤리특위 구성 여부와 200명 이상의 찬성표 확보 가능성을 확인해야 한다.

더불어민주당은 8월 14일 이진숙 국민의힘 의원에 대한 제명촉구결의안을 국회 의안과에 제출했다. 박균택 원내부대표와 이주희 원내대변인이 소속 의원 전원 명의로 냈다. 이 의원이 뉴라이트 성향 단체와 함께 국회도서관에서 '5·18 재조명' 공개포럼을 열고, 5·18을 '소요사태'로 규정한 발제를 내세운 점을 문제 삼았다. 이 의원은 환영사에서 "5·18이 성역이 되는 게 자유 대한민국에서 바람직한 일인가 반문하고 싶다"고 말했다.
여기서 짚어야 할 것이 있다. 이번에 낸 것은 '제명촉구결의안'이지, 곧바로 의원직을 박탈하는 징계안이 아니다. 촉구 결의안은 본회의에서 채택되더라도 '제명해야 한다'는 국회의 의사를 밝히는 데 그친다. 이진숙 의원이 실제로 자리를 잃는 것과는 다른 문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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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을 실제로 제명하려면 헌법 제64조가 정한 절차를 밟아야 한다. 먼저 윤리특별위원회가 해당 의원의 행위를 심사하고, 그 결과가 본회의에 올라간다. 본회의에서는 재적 의원 3분의 2 이상이 찬성해야 제명이 확정된다.
재적 300명을 기준으로 하면 200명 이상이다. 대통령 탄핵을 소추할 때와 같은 높은 문턱이다. 게다가 제명 결정에는 법원에 소송을 낼 수도 없다. 그만큼 무거운 처분이라 요건도 까다롭게 잡아둔 셈이다.
문제는 그 심사를 맡을 윤리특위가 지금은 구성돼 있지도 않다는 점이다. 촉구 결의안이 채택된다 해도, 실제 징계 절차는 윤리특위를 새로 꾸리는 단계부터 다시 시작해야 한다.
제명 요건이 이렇게 높다 보니 실제로 성사된 사례는 극히 드물다.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국회 본회의를 통해 의원직이 제명된 경우는 1979년 10월 김영삼 당시 신민당 총재가 유일하다.
그마저도 정상적인 절차가 아니었다. 국회의장이 징계안을 구두로 회부한 뒤, 여당 의원들만 참석한 가운데 40초 만에 전격 처리했다. 야당 의원에게는 알리지도 않았다. 이 제명이 신민당 의원들의 의원직 총사퇴와 부마항쟁으로 이어지며 유신 체제 붕괴의 도화선이 됐다는 평가가 뒤따랐다.
정상적인 표결로 3분의 2를 채워 의원을 제명한 전례는 사실상 없다고 봐도 된다.
결국 이번 촉구가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지는 두 가지에 달려 있다. 첫째, 윤리특위가 구성돼 징계안이 본회의에 오르는가. 둘째, 그 표결에서 200명 이상이 찬성표를 던지는가.
두 번째가 특히 큰 벽이다. 민주당이 원내 다수당이라 해도 소속 의원만으로는 200석에 미치지 못한다. 국민의힘 의원 상당수가 같은 당 동료의 제명에 찬성표를 던져야 숫자가 채워진다. 포럼 개최에는 국민의힘 안에서도 반대 기류가 있었지만, 소속 의원의 의원직을 박탈하는 표결은 정치적으로 전혀 다른 문제다.
정리하면 이렇다. 이번 제명촉구결의안은 5·18 폄훼 논란에 대한 강한 정치적 압박이다. 다만 그 자체로 이진숙 의원의 의원직이 흔들리는 것은 아니며, 실제 제명으로 이어질 가능성은 현재로선 높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