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내일배움카드는 구직자만의 제도가 아니라 재직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받을 수 있는 통합 카드로, 5년간 300만원에서 최대 500만원까지 훈련비를 지원한다. 재직자와 구직자는 한도와 자부담 틀이 같고, 갈림은 발급 제외 요건에서 생겨 만 45세 미만이면서 대규모기업에서 월 300만원 이상 받으면 제외된다. 신청 전 자신이 제외 대상인지, 추가지원 요건에 해당하는지를 고용24에서 확인하면 실제 한도가 드러난다.

내일배움카드를 실업자용으로 아는 사람이 많다.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 고용24 공식 안내에 따르면 국민내일배움카드는 능력 개발이 필요한 국민 누구나 신청할 수 있고, 재직자와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종사자도 원칙적으로 대상이다. 육아휴직 중인 사람도 포함된다.
오해가 생긴 배경은 제도의 역사에 있다. 과거에는 재직자카드와 실업자카드가 따로 있었지만, 2020년에 국민내일배움카드로 하나로 합쳐졌다. 지금은 직장에 다니는지 여부가 발급의 문턱이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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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 카드라 기본 틀은 두 경우가 같다. 한도도, 자부담 체계도 신분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 진짜 차이는 '누가 제외되느냐'에서 생긴다.
| 구분 | 구직자 | 재직자 |
|---|---|---|
| 발급 | 가능 | 가능 |
| 지원 한도 | 5년 300만~500만 | 5년 300만~500만 |
| 자부담률 | 0~55% | 0~55% |
| 핵심 변수 | 소득 제약 적음 | 기업 규모·소득 |
구직자는 소득이 없거나 적어 발급 제약이 거의 없다. 반면 재직자는 어디서 얼마를 받는지가 발급 여부를 가른다. 이직이나 자격증 준비로 카드를 쓰려는 직장인이라면, 한도가 아니라 이 제외 요건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는 뜻이다.
재직자라면 자신이 제외 대상인지부터 확인해야 한다. 가장 흔히 걸리는 조건은 대기업 관련 규정이다. 만 45세 미만이면서 대규모기업에서 월 임금 300만원 이상을 받는 근로자는 지원 대상에서 빠진다. 뒤집으면 만 45세 이상이거나 중소기업에 다니면 이 조건에는 걸리지 않는다.
그 밖의 제외 대상도 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만 75세 이상, 월 소득 500만원 이상인 특수형태근로종사자, 생계급여 수급자 등이다. 법인 대표는 사업 기간이 1년 미만이거나 월 소득이 300만원 이상이면 제외된다.
신청은 고용24(work24.go.kr) 온라인이나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으로 한다. 회원가입 뒤 발급을 신청하면 심사를 거쳐 카드를 받는데, 통상 1~2주가 걸린다.
발급을 넣기 전에 세 가지를 짚어두면 헛걸음을 줄인다. 첫째, 앞서 본 제외 요건에 해당하는지다. 둘째, 추가지원 요건이다. 기간제·파견·단시간·일용 근로자나 기초생활수급·차상위, 장애인, 한부모 등에 해당하면 기본 300만원에 더해 최대 500만원까지 한도가 늘어난다. 셋째, 자부담률이다. 과정에 따라 수강료의 0~55%를 본인이 내며,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같은 특화 과정은 전액 지원돼 부담이 없다.
발급받은 카드는 5년간 유효하므로, 지금 당장 훈련을 시작하지 않더라도 미리 만들어 두면 필요할 때 바로 쓸 수 있다. 다만 카드 자체가 훈련비를 자동으로 주는 것은 아니고, 실제 지원은 정해진 훈련 과정을 수강할 때 이뤄진다.
한도와 자부담은 신청자 조건에 따라 갈리므로, 마지막 숫자는 고용24 신청 단계에서 본인 계정으로 확인하는 게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