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받을 수 있는데, 집과 예금은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지역별 공제와 환산을 거쳐 반영된다. 그래서 공시가격 몇 억대 주택 한 채만 있는 단독가구는 대부분 기준 안에 들어온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의 소득인정액을 먼저 확인한 뒤 주택 공시가격과 예금·부채 자료를 갖춰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에 신청하면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집 한 채가 있다는 이유만으로 기초연금에서 탈락하지는 않는다. 2026년 기준 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 월 247만 원, 부부가구 월 395만 2천 원 이하이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데, 여기서 말하는 재산은 집값이나 통장 잔액을 그대로 더한 금액이 아니다.
재산은 지역별 공제와 환산 과정을 거쳐 '소득인정액'이라는 한 가지 숫자로 바뀐다. 이 구조를 이해하면 왜 공시가격 몇 억대 주택을 가진 단독가구도 대부분 기준 안에 들어오는지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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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값이다. 근로·연금 같은 실제 소득을 다룬 소득평가액은 집이나 예금과 직접 상관이 없으니, 여기서는 재산 쪽만 보자.
재산의 월 소득환산액은 이렇게 계산한다.
[(일반재산 − 기본재산액) + (금융재산 − 2,000만 원) − 부채] × 0.04 ÷ 12
핵심은 두 가지 공제다. 집·토지 같은 일반재산에서는 사는 지역에 따라 기본재산액을 먼저 빼준다. 대도시·특례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농어촌은 7,250만 원이다. 예금·적금·주식 같은 금융재산에서는 지역과 상관없이 2,000만 원을 빼준다. 대출이 있으면 부채도 차감한다.
그렇게 남은 금액에 연 4%를 곱하고 12로 나눠 한 달치로 환산한다. 재산 1억 원이 소득인정액으로는 월 33만 원쯤으로만 잡힌다는 뜻이다. 재산 액면 그대로가 아니라 공제 후 금액의 일부만 반영되니, 생각보다 기준을 넘기기 어렵다.
대도시에 공시가격 3억 원짜리 집을 가진 단독 어르신을 예로 들어 보자. 예금 3,000만 원이 있고 대출과 다른 소득은 없다고 하자.
일반재산은 3억에서 기본재산액 1억 3,500만 원을 빼 1억 6,500만 원, 금융재산은 3,000만에서 2,000만을 뺀 1,000만 원이다. 둘을 합친 1억 7,500만 원에 4%를 곱해 12로 나누면 월 소득인정액은 약 58만 원이다. 단독 기준 247만 원과 비교하면 한참 아래다.
공시가격이 5억 원이어도 결과는 크게 다르지 않다. 기본재산액을 뺀 3억 6,500만 원을 환산하면 월 122만 원 정도여서 여전히 기준 안에 있다. 실제로 대출 없는 6억 원대 자가에 국민연금을 월 200만 원 받는 부부도 기초연금 대상이 된다는 보도가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집값이 공시가격으로 잡히고, 거기서 공제와 환산을 거치기 때문이다.
반대로 금융재산이 많으면 이야기가 달라진다. 금융재산은 2,000만 원만 공제하고 나머지를 그대로 환산하기 때문에, 예금과 주식을 합쳐 수억 원을 굴리는 경우에는 소득인정액이 빠르게 올라간다. 집은 기본재산액 공제가 커서 여유가 있지만, 현금성 자산은 그렇지 않다.
부채는 공제 항목이라 유리하게 작용한다. 주택담보대출이 남아 있다면 그만큼 재산에서 빠진다. 다만 금융기관 대출처럼 용도와 상환 의무가 분명한 부채만 인정되고, 개인 간 빌린 돈은 증빙이 없으면 반영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부부가구라면 기준액이 395만 2천 원으로 더 높지만, 두 사람의 재산과 소득을 합쳐 계산한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부부 중 한 명만 신청해도 부부가구 기준이 적용된다.
내 상황이 애매하다면 숫자를 직접 넣어 보는 게 가장 빠르다.
모의계산 결과가 기준을 살짝 넘더라도 바로 포기할 필요는 없다. 의료비·교육비 등 공제 항목이 있어 실제 심사에서는 더 낮게 잡히는 경우가 있으니, 애매하면 창구에서 한 번 확인받는 편이 낫다. 신청은 본인이 해야 하고, 가만히 있으면 자동으로 지급되지 않는다는 점만은 분명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