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가 8월 20일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면서 약 10년간 비어 있던 자리를 채우는 절차가 다시 시작됐다. 특별감찰관은 대통령의 4촌 이내 친족과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직자의 비위를 감찰하지만 직접 수사권은 없어 검찰 고발·수사의뢰로 이어진다. 대통령의 지명과 인사청문회가 남아 있어 실제 임명 시점과 독립성 확보 여부를 지켜봐야 한다.

국회는 8월 20일 본회의에서 특별감찰관 후보 3명을 추천하는 안을 의결했다. 최용훈·최길수·강지식 세 후보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 가운데 한 명을 지명하면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 임명된다. 특별감찰관 자리는 2016년 9월 이후 약 10년간 비어 있었다.
특별감찰관은 2015년 3월 도입됐다. 초대 이석수 감찰관이 물러난 뒤 문재인·윤석열 정부가 후임을 임명하지 않으면서 제도 자체가 사실상 멈춰 있었다. 이번 추천으로 절차가 다시 돌기 시작한 것이다.
Photo by Winged Jedi on Unsplash
감찰 대상은 좁고 분명하다. 대통령의 배우자와 4촌 이내 친족, 그리고 대통령비서실 수석비서관급 이상 공무원이다. 대통령 본인이나 장관, 국회의원은 대상이 아니다. 권력의 핵심 주변에서 벌어지는 비위를 겨냥한 자리라고 보면 된다.
감찰하는 비위도 정해져 있다. 금품 수수, 이권 개입, 인사 청탁, 예산 유용처럼 지위를 이용한 부정이 대상이다. 친인척 비리가 정권 후반마다 되풀이됐던 전례를 떠올리면, 이들을 상시로 들여다보는 전담 창구를 두겠다는 것이 제도의 취지다.
감찰관은 관계기관에 자료 제출과 사실조회를 요구하고, 감찰 대상자에게 출석과 답변을 요구할 수 있다. 감찰은 원칙적으로 한 달 안에 마쳐야 하며, 대통령 승인이 있으면 한 달 단위로 연장된다.
주의할 점은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다. 감찰관은 직접 수사하거나 기소하지 못한다. 범죄 혐의가 뚜렷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보면 검찰총장에게 고발하고, 도주나 증거인멸 우려가 있으면 수사의뢰를 한다. 조사는 검찰이 이어받는 구조다.
절차는 국회에서 시작한다. 국회가 변호사 자격이 있는 후보 3명을 추천하면, 대통령이 그중 한 명을 지명한다.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친 뒤 대통령이 최종 임명한다.
이번에도 같은 순서를 밟는다. 8월 20일 국회 추천이 끝났으니 공은 대통령에게 넘어갔다.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지명 이후 이달 안에 인사청문 절차를 마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다만 청문회 일정과 검증 과정에 따라 실제 임명 시점은 달라질 수 있다.
임기는 3년이며 중임할 수 없다. 대통령 소속이지만 직무에 관해서는 독립적 지위를 갖도록 법에 규정돼 있다.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친족과 측근을 감찰하는 자리인 만큼, 이 독립성 조항이 제도의 핵심이다.
가장 큰 변화는 10년간 비어 있던 감시 기구가 다시 작동한다는 점이다. 그동안 대통령 친인척과 측근 비위를 상시로 들여다보는 전담 창구가 없었다. 감찰관이 임명되면 이 공백이 메워진다.
한 가지 짚어둘 점은 그사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생겨 역할이 겹쳐 보인다는 것이다. 다만 공수처는 수사기관이고, 특별감찰관은 수사가 아니라 감찰이 본령이다. 문제를 먼저 걸러내 수사기관으로 넘기는 앞단 역할에 가깝다.
결국 이 제도가 실제로 힘을 가질지는 임명 이후에 갈린다. 감찰관이 독립성을 지키며 얼마나 적극적으로 감찰에 나서는지, 검찰 고발·수사의뢰가 실제 처벌로 이어지는지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