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안 교회에서 11세 아동이 반복 신고에도 분리되지 못한 채 숨지면서 즉각분리 제도의 작동이 다시 도마에 올랐다. 개인이 분리를 직접 신청하는 창구는 없고, 시민은 112·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며 분리 판단과 집행은 전담공무원과 경찰이 맡는다. 요건을 채워도 현장에서 지연될 수 있어, 신고 시 구체적 정황과 접수 기록을 남기고 재신고·기관 문의로 진행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하다.
학대가 의심될 때 아이를 집에서 즉시 떼어놓는 제도는 이미 있다. 문제는 제도의 존재가 아니라 작동이다.
충남 천안의 한 교회에서 생활하던 11세 아동이 8월 6일 숨졌다. 경찰은 방임으로 아이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60대 목사를 8월 10일 구속했다. 이 아동을 두고는 2021년부터 사망 직전까지 4건의 신고가 있었고, 숨지기 사흘 전인 8월 2일과 3일에도 학대 의심 신고가 접수됐다. 그런데도 경찰은 천안시 등과 보호시설 인계 방안을 논의만 했을 뿐, 분리 조치는 하지 않았다. 즉각분리 제도가 있는데도 아이는 분리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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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오해부터 바로잡을 필요가 있다. 보호자나 이웃, 교사가 아이를 직접 '분리 신청'하는 창구는 없다.
즉각분리는 아동복지법 제15조 제6항에 근거해 2021년 3월 30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학대가 의심되는 아동을 보호자에게서 즉시 떼어내 안전을 확보하는 조치다. 이 조치를 판단하고 집행하는 주체는 지방자치단체의 아동학대전담공무원과 경찰(사법경찰관)이다. 최종 보호조치는 시·도지사나 시장·군수·구청장이 결정한다.
일반 시민이 할 일은 분명하다. 학대가 의심되면 112 또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하는 것이다. 신고가 들어오면 그때부터 공적 판단 절차가 돌아간다. 개인이 분리 여부를 정하는 게 아니라, 신고로 제도를 작동시키는 구조다.
즉각분리에는 요건이 있다. 대표적인 경우는 최근 1년 안에 같은 아동에 대해 2회 이상 신고가 들어오고 재학대 우려가 큰 상황이다.
이 밖에 현장조사에서 학대 피해가 강하게 의심될 때, 응급조치나 긴급임시조치가 끝난 뒤 법원의 임시조치 청구 전까지 보호가 필요할 때, 보호자가 아동의 답변을 거부하거나 방해할 때도 분리 대상이 된다. 천안 사건은 신고가 여러 차례 쌓여 요건에 해당할 수 있었지만, 현장 판단으로 이어지지 못한 사례에 가깝다.
절차는 대체로 다음 단계를 따른다.
문제는 요건을 채워도 현장에서 분리가 미뤄질 수 있다는 점이다. 천안처럼 신고가 반복되고도 종결 처리되거나 인계 논의만 오가는 경우가 실제로 있다. 이럴 때 신고자가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 신고 시에는 멍이나 방임 정황 같은 구체적 사실과 시점을 최대한 남기고, 접수 번호를 확보해 둔다. 상황이 이어지면 같은 사안이라도 다시 신고해 신고 횟수 기록을 남기는 것이 요건 판단에 도움이 된다. 조치가 지연된다고 판단되면 아동보호전문기관이나 아동권리보장원에 진행 상황을 문의하고, 국민신문고를 통해 처리 경위를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