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상남도교육청의 2026년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 응답률은 2.8%였고, 언어폭력(38.3%)과 따돌림(16.8%)이 피해 유형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다. 피해를 신고하면 학교 전담기구의 사안조사를 거쳐 교육지원청의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가 원칙적으로 21일 안에 조치를 결정한다. 신고 전에 대화 기록과 사진, 진단서 같은 증거를 미리 확보해 두면 사안조사와 심의 과정에서 훨씬 유리하다.

경상남도교육청이 2026년 9월 9일 발표한 1차 학교폭력 실태조사에서 피해를 봤다고 답한 학생은 2.8%였다. 100명 중 3명꼴이다. 초4~고3 학생 약 22만9천 명이 참여한 조사에서, 전년보다 0.3%p 오른 수치다.
피해 유형은 한쪽으로 쏠려 있다. 언어폭력이 38.3%로 가장 많았고 따돌림 16.8%, 신체폭력 15.4%, 사이버폭력 6.9% 순이었다. 눈에 잘 안 띄는 말과 관계의 폭력이 절반을 넘는다는 뜻이다. 학교급별로는 초등학교가 5.6%로 가장 높고 중학교 2.3%, 고등학교 0.8%였다. 저학년일수록 피해를 더 많이 겪는다.

Matheus Bertelli
신고 창구는 학교 안팎에 여러 개가 있다. 교외에서는 117 학교폭력 신고센터가 24시간 열려 있고, 전화뿐 아니라 문자 #0117, 인터넷, 방문으로도 접수된다. 긴급하면 112, 평소 아는 학교전담경찰관에게도 알릴 수 있다. 교내에서는 신고함, 담임교사, 이메일, 학교 홈페이지 등을 쓸 수 있다.
학교폭력예방법은 현장을 보거나 알게 된 사람은 즉시 신고하도록 정하고, 신고했다는 이유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보호한다. 피해 학생 본인이 아니어도, 목격한 학생이나 학부모가 신고할 수 있다는 뜻이다.
신고가 접수되면 학교장은 이를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에 지체 없이 통보해야 한다. 그 사이 학교의 전담기구가 사안조사에 들어간다. 관련 학생과 목격자의 확인서를 받고, 설문과 증거 자료를 모아 사실관계를 정리하는 단계다.
이때 부모가 제출한 자료가 그대로 판단의 근거가 된다. 대화 캡처, 사진, 동영상, 진단서 같은 객관적 기록이 확인서보다 힘이 세다. 사안조사 결과는 뒤이은 심의의 출발점이 되므로, 이 단계에서 사실이 얼마나 촘촘히 정리되느냐가 중요하다.
사건은 교육지원청 아래 설치된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로 넘어간다. 시행령은 심의위가 요청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열리도록 원칙을 정하고, 사정이 있으면 7일 이내에서 한 번 더 늘릴 수 있게 했다. 신고 후 대략 3주 안팎에 결론이 난다고 보면 된다.
심의 당일에는 피해 학생과 가해 학생이 분리된 상태에서 각각 진술한다. 제출한 자료와 답변 내용, 피해의 정도와 반복성, 가해 주도 여부가 조치 수위에 반영된다. 경찰 수사가 걸려 있거나 사실관계가 복잡한 사안은 기한 안에 심의위를 열되 결정을 미루는 의결도 가능하다.
절차 자체보다 결과를 가르는 것은 증거다. 신고를 결심했다면 그 전에 다음을 정리해 두는 편이 좋다.
증거는 사건 직후일수록 확보하기 쉽다. 아이가 힘들어할 때 다그치기보다, 남길 수 있는 기록부터 차분히 챙기는 것이 이후 절차 전체의 바탕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