콜롬비아 강진을 계기로, 해외에서 재난을 당한 우리 국민은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에 따라 안전정보 안내, 이동수단 투입, 신속해외송금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다만 영사조력은 스스로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보충적으로 제공되며, 비용은 원칙적으로 본인이 부담하되 무자력 등 예외적인 경우 국가가 부담한다. 재난·사고 시에는 24시간 운영되는 영사콜센터(해외 +82-2-3210-0404)로 먼저 연락하는 것이 빠르다.
8월 10일 콜롬비아에서 규모 7.4의 강진이 발생해 대통령 발표 기준 111명이 숨지고 87명이 다쳤다. '커피 벨트'로 불리는 리사랄다주와 바예델카우카주에 피해가 집중돼 주택 1600여 채가 부서지고 건물 수십 채가 붕괴했다. 이런 소식을 접하면 자연스레 떠오르는 걱정이 있다. 만약 내가 여행이나 체류 중에 이런 재난을 만난다면, 우리 정부는 나를 어떻게 도와줄까.
그 근거가 되는 법이 2021년부터 시행된 '재외국민보호를 위한 영사조력법'이다. 이 법은 해외에서 우리 국민이 사건·사고에 처했을 때 정부가 제공하는 도움, 즉 영사조력의 내용과 원칙을 정해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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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사조력법은 사건·사고를 형사절차, 범죄피해, 사망, 미성년자·환자, 실종, 그리고 지진 같은 위난상황 등 여섯 가지 유형으로 나눠 대응 내용을 규정한다. 지진·홍수 같은 대형 재난은 '해외위난상황'에 해당한다. 이 경우 정부는 현지 안전정보와 여행경보 안내, 국내 가족의 안전 확인 접수, 필요 시 전세기 등 이동수단 투입, 긴급 경비가 필요한 국민에 대한 신속해외송금 지원 등을 할 수 있다.
다만 중요한 원칙이 하나 있다. 영사조력은 '보충적'으로 제공된다. 즉 재외국민이 스스로, 또는 가족·지인의 도움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 그렇게 해결하기 어려운 경우에 한해 정부가 나선다. 영사가 개인의 변호사나 통역사, 보증인을 대신해 주는 것은 아니라는 뜻이다. 대신 영사콜센터는 영어·중국어·스페인어 등 7개 국어 통역을 지원해 현지 병원이나 경찰과의 소통을 돕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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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사람이 오해하는 부분이 비용이다. 영사조력법의 원칙은 자신의 생명·신체·재산을 지키는 데 드는 비용은 본인이 부담하는 것이다. 재난 대피에 들어간 항공료나 병원비를 정부가 전액 무상으로 부담하지는 않는다.
예외는 있다. 법 제19조는 사건·사고에 처한 국민이 무자력, 즉 스스로 비용을 감당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와, 위난상황에서 안전한 지역으로 대피할 이동수단이 없어 국가가 전세기 등을 투입하는 경우에는 국가가 비용을 부담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당장 돈을 낼 수 없는 국민을 위해 국가가 대피 비용을 먼저 지급하고 나중에 돌려받는 방식도 마련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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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연락처는 외교부 영사콜센터다. 국내에서는 02-3210-0404, 해외에서는 +82-2-3210-0404로 연중무휴 24시간 상담할 수 있다. 스마트폰에 '영사안전콜센터 무료전화' 앱을 깔아두면 해외에서 무료전화나 카카오톡으로도 연결된다.
재난이나 사고를 당했다면 우선 영사콜센터로 전화하는 것이 빠르다. 접수된 사건은 관할 재외공관으로 전달돼 필요한 영사조력으로 이어진다. 현금이나 카드를 잃어 당장 돈이 없다면 최대 3000달러까지 지원하는 신속해외송금 제도를 이용할 수 있는데, 국내 지인이 외교부 계좌로 돈을 보내면 현지 공관에서 현지 화폐로 전달해 준다. 출국 전 방문지의 재외공관 연락처와 여행경보 단계를 미리 확인해두면, 위급한 순간에 훨씬 빠르게 대응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