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가 2026년 9월 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 헌법소원 4건을 자기관련성 부족 등을 이유로 모두 각하했다. 헌법소원은 공권력으로 내 기본권이 직접 침해돼야 하고 자기관련성·보충성·청구기간·변호사 강제라는 관문을 통과해야 본안 심사에 들어간다. 청구를 준비한다면 위헌 논리보다 자기관련성과 청구기간(안 날 90일, 있은 날 1년)부터 점검하는 것이 각하를 피하는 핵심이다.

헌법재판소가 2026년 9월 1일 6·3 지방선거 투표용지 부족을 문제 삼은 헌법소원 4건을 모두 각하했다. 한 건은 유권자 3만5,216명을 대리해 낸 대형 사건이었지만, 헌재는 본안 판단으로 들어가지도 않고 문을 닫았다. 이유는 '자기관련성이 없다'였다. 투표가 늦어진 사람도 번호표를 받아 투표를 마친 이상 선거권이 제한됐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 결정이 보여주는 건 분명하다. 헌법소원은 억울함만으로 성립하지 않는다. 헌법재판소법 제68조 1항은 공권력의 행사나 불행사로 헌법상 기본권을 침해받은 사람이 청구할 수 있다고 정하는데, 이 문장 안에 여러 개의 문턱이 숨어 있다. 대상이 되는 건 법률·법령이나 행정처분처럼 국가가 행사하는 공권력이지, 사인 간의 다툼이나 단순한 정책 불만이 아니다. 참고로 법원의 재판 자체는 원칙적으로 헌법소원 대상이 아니다. 이번에 각하된 4건 중 3건은 이미 6월에 정리됐고, 남은 큰 사건까지 9월에 각하되면서 같은 결론이 반복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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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사건이 본안 심사까지 가려면 아래 요건을 먼저 통과해야 한다. 실제 각하의 상당수는 위헌 여부가 아니라 이 관문에서 걸린다.
청구기간도 놓치기 쉬운 관문이다. 세 가지 기준을 함께 봐야 한다.
| 기준 | 기한 |
|---|---|
| 침해를 안 날부터 | 90일 이내 |
| 침해가 있은 날부터 | 1년 이내 |
| 다른 구제절차를 거친 경우, 최종 통지받은 날부터 | 30일 이내 |
두 기준 중 하나라도 지나면 각하되므로, '안 날'과 '있은 날'을 각각 계산해두는 편이 안전하다.
요건을 갖췄다면 청구서 제출 자체는 어렵지 않다. 방문과 우편은 물론 전자 접수도 되고, 토요일과 공휴일에도 당직실에서 받는다.
문제는 시간이다. 헌법재판소법은 심판 청구를 받은 날부터 180일 안에 선고하도록 정하지만 이는 훈시규정이어서, 실제로는 사안에 따라 수개월에서 수년까지 걸린다. 이번 6·3 사건은 청구 약 석 달 만에 각하됐는데, 이렇게 절차 요건이 안 맞으면 오히려 결론이 빨리 나기도 한다.
결국 헌법소원을 준비한다면 위헌 논리부터 다듬기보다 자기관련성과 청구기간이라는 두 관문을 먼저 점검하는 게 현실적이다. 이 두 가지에서 걸리면 아무리 논리가 탄탄해도 본안 심사 자체를 받지 못한다. 필요하다면 청구 전에 헌법재판소 민원 안내나 변호사 상담으로 요건 충족 여부를 미리 확인해두는 것이 시간과 비용을 아끼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