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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뭄 피해 농가, 보험금·복구비 신청 순서

경남의 농업용 저수율이 34%대로 떨어지고 농경지 2천여 ㏊가 가뭄 피해를 입으면서 지원 신청이 늘고 있다. 지원은 미리 든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과,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주는 재해복구비 두 갈래로 나뉜다. 보험 가입 농가는 농협 사고접수부터, 미가입 농가는 재난 종료 10일 안에 읍·면·동 피해 신고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농업지원

가뭄 농가 재해복구비, 대파대·농약대 받는 법

경남 농업용 저수율이 34.1%까지 떨어지고 1955.6ha가 피해를 입으면서 8월 12일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피해 농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대파대·농약대)와 정책자금 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메울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재난이 끝난 뒤 열흘 안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필지 단위로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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