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의 농업용 저수율이 34%대로 떨어지고 농경지 2천여 ㏊가 가뭄 피해를 입으면서 지원 신청이 늘고 있다. 지원은 미리 든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과,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지자체가 주는 재해복구비 두 갈래로 나뉜다. 보험 가입 농가는 농협 사고접수부터, 미가입 농가는 재난 종료 10일 안에 읍·면·동 피해 신고부터 하는 것이 순서다.

경남도에 따르면 8월 11일 기준 농업용 저수율은 34.1%까지 떨어졌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이 586.7㎜로 평년의 60.3%에 그쳤고, 6월과 7월 강수량은 평년의 절반과 4분의 1 수준이었다. 도내 농경지 2,121㏊에서 가뭄 피해가 나왔고, 밀양·거제·함안은 농업용수 가뭄 '심각' 단계다. 전국에서 심각 단계인 시군이 이 세 곳뿐이다.
피해가 커지면 그다음은 지원 신청이다. 문제는 창구가 하나가 아니라는 점이다. 어느 쪽으로 가야 하는지부터 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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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두 갈래다.
하나는 농작물재해보험 보험금이다. 이건 피해가 나기 전에 미리 보험에 가입한 농가만 해당한다. 가뭄이 보장 대상인지는 가입한 품목과 상품마다 다르므로 약관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
다른 하나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다. 이건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피해를 입은 농가라면 지자체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두 갈래는 접수하는 곳도, 처음 할 일도 다르다.
재해보험에 가입한 농가라면 먼저 사고접수를 한다. 접수처는 보험에 가입한 지역농협이나 NH농협손해보험이다. 미루지 말고 피해를 확인한 시점에 바로 연락하는 편이 좋다.
접수하면 손해평가반이 현장에 나와 피해 정도를 조사한다. 이 손해평가 결과를 바탕으로 보험금이 산정돼 지급된다. 현장 평가 전에 피해 작물을 함부로 정리하지 말고, 피해 상태를 사진으로 남겨 두는 게 도움이 된다.
보험에 들지 않았다면 재해복구비 쪽이다. 시작은 피해 신고다.
원칙적으로 재난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농정과에 자연재난 피해신고서를 내야 한다. 고령이거나 거동이 불편해 늦게 신고하는 경우, 피해 규모를 뒤늦게 파악한 경우 등은 예외로 인정받을 수 있다. 신고가 접수되면 지자체가 현장 피해를 조사하고, 국가가 피해를 확정한 뒤 지원이 이뤄진다.
신고 기한이 짧은 편이라 이 절차만큼은 서두르는 게 안전하다.
재해복구비는 현금 지원과 부담 완화가 섞여 있다. 다시 심는 비용인 대파대, 병해충 방제를 위한 농약대, 피해 가구 생계비, 고등학생 학자금이 직접 지원 항목이다. 여기에 국세·지방세와 공공요금 감면, 영농자금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이 더해진다. 추가 자금이 필요하면 금리 1.8%의 재해대책경영자금을 융자로 받을 수 있다. 복구비 재원은 국비 70%, 지방비 30%로 나눈다.
대파대 단가는 품목별로 정해져 있다. 2024년 산정기준에서 123개 항목이 평균 22.6% 올랐는데, 당시 기준 몇 가지는 아래와 같다.
| 품목(대파대) | 1㎡당 단가 | 전년 대비 |
|---|---|---|
| 과채류 | 1,384원 | +56.6% |
| 딸기 | 3,541원 | +56.4% |
| 토마토 | 2,272원 | +23.5% |
단가는 매년 조정되므로 실제 받는 금액은 올해 공고를 확인해야 한다. 시군 농정과나 읍·면·동에서 이번 피해에 적용되는 최신 단가와 한도를 안내받는 게 정확하다.
가뭄은 태풍처럼 하루 만에 끝나지 않아 피해와 신고 시점을 헷갈리기 쉽다. 신고 기한과 접수 창구부터 지자체에 확인하고 움직이는 것이 지원을 놓치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