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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업용 저수율이 34.1%까지 떨어지고 1955.6ha가 피해를 입으면서 8월 12일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피해 농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대파대·농약대)와 정책자금 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메울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재난이 끝난 뒤 열흘 안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필지 단위로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경남의 농업용 저수율이 34.1%까지 떨어졌다. 평년 같은 시기의 47.8%와 비교하면 13%포인트 넘게 낮은 수치다. 최근 6개월 누적 강수량은 586.7mm로 평년의 60.3% 수준에 그쳤고, 6월과 7월 강수량은 각각 평년의 50%, 23%에 불과했다.
비가 오지 않으면서 단감·사과·배 같은 과수와 벼·콩 등 1955.6ha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상황이 심각해지자 8월 12일에는 농업용수 확보를 위해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졌다. 소방차와 군부대 급수차량, 산림청 산불진화차량이 저수지와 논밭으로 물을 나르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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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해 농가가 기대할 수 있는 지원은 성격이 다른 세 종류다. 이걸 구분하지 않으면 신청 창구부터 헷갈린다.
첫째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다. 지방자치단체가 피해를 조사하고 국비·지방비로 지급하는 공적 지원으로, 보험 가입 여부와 상관없이 대상이 된다. 둘째는 농업정책자금 상환 연기와 재해대책경영자금 같은 금융 지원이다. 셋째는 미리 가입해 둔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금이다. 앞의 둘은 지금부터 챙길 수 있지만, 보험은 재해가 나기 전에 가입해 둔 사람만 해당된다.
재해복구비의 핵심은 대파대와 농약대다. 대파대는 다시 심을 종자값과 비료값을, 농약대는 방제 비용을 보전해 주는 돈이다.
농약대는 전액을 보조받지만, 대파대는 절반은 보조·30%는 융자 형태로 나온다. 품목에 따라 단가가 다르며 아래는 품목군별 지원 단가의 예다.
| 품목 구분 | 농약대(보조 100%) | 대파대(보조 50%+융자 30%) |
|---|---|---|
| 일반 밭작물 | 100만원 | 240만원 |
| 채소·엽채류 | 200만원 | 400만원 |
| 과수·과채류 | 200만원 | 560만원 |
이 단가는 헥타르(ha)를 기준으로 잡히고 해마다 조금씩 조정되므로, 실제 자기 필지에 적용되는 금액은 읍·면·동에서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 피해가 넓을수록 대파대 쪽 부담이 커지는데, 융자분은 갚아야 하는 돈이라는 점은 미리 계산해 두는 게 좋다.
가장 놓치기 쉬운 부분이 신고 기한이다. 재해복구비 대상으로 등록되려면 원칙적으로 재난이 끝난 뒤 10일 이내에 농지 소재지의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시·군 농정과에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신고는 필지 단위로 하며, 신고가 있어야 지자체 조사와 복구비 산정이 시작된다.
준비할 것은 많지 않다.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피해 필지를 특정할 수 있는 자료, 그리고 피해 상태를 보여 주는 사진이면 조사의 출발점이 된다. 지금처럼 가뭄이 진행 중이라면, 물이 마른 논과 시든 작물을 날짜가 남게 촬영해 두는 것이 나중에 도움이 된다.
당장 갚아야 할 영농자금이 부담이라면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을 함께 신청할 수 있다. 최근 확정 사례를 보면 피해율 30%는 1년, 50% 이상은 2년까지 상환을 미뤄 주고, 재해대책경영자금은 금리 1.8%로 융자한다. 실제로 지난 4월 저온과 6월 우박 피해 등에서는 2만1112농가에 384억여 원의 재해복구비가 7월 24일 심의를 거쳐 확정된 바 있다.
다만 이번 경남 가뭄에 대한 재해복구비 규모는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현재는 저수지 비상급수와 용수 확보에 집중하는 단계이고, 경남도는 특별교부세 48억9400만원을 추가로 확보하며 대응을 넓히고 있다. 피해 조사와 복구비 산정은 그다음 순서다. 결국 지금 농가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준비는, 피해를 기록하고 기한 안에 읍·면·동에 신고해 조사 대상에 이름을 올려 두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