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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업용 저수율이 34.1%까지 떨어지고 1955.6ha가 피해를 입으면서 8월 12일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피해 농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대파대·농약대)와 정책자금 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메울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재난이 끝난 뒤 열흘 안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필지 단위로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가뭄으로 벼·밭작물이 상한 농가가 받을 수 있는 지원은 크게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정부 재해복구비와, 미리 가입해 둔 농작물재해보험 두 갈래다. 재해복구비는 시·군 피해조사와 심의를 거쳐 대파대·농약대·생계비 등으로 지급되고, 보험은 사전 가입자만 손해평가를 거쳐 보상받는다. 지금은 농업경영체 등록과 피해 증빙을 챙겨 읍면동·시군 농정부서에 신고하고, 보험 가입자라면 지역 농협에 사고를 통지하는 것이 먼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