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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 농업용 저수율이 34.1%까지 떨어지고 1955.6ha가 피해를 입으면서 8월 12일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졌다. 피해 농가는 농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대파대·농약대)와 정책자금 상환연기, 재해대책경영자금으로 손실 일부를 메울 수 있다. 다만 지원 대상이 되려면 재난이 끝난 뒤 열흘 안에 농지 소재지 읍·면·동에 필지 단위로 피해를 신고해야 한다.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까지 내려질 만큼 가뭄이 심해지면서, 벼·밭작물 피해를 입은 농가는 농어업재해대책법에 따른 재해복구비와 저리 융자를 신청할 수 있다. 2026년 7월부터는 복구비 지원 기준이 실거래가 수준으로 오르도록 법이 바뀌어 보상 폭이 이전보다 넓어졌다. 관건은 피해가 끝난 뒤 10일 안에 읍면동이나 시군에 신고하는 것으로, 농지대장 등 서류를 미리 확인해 두는 게 좋다.
8월 11일 경남에 국가소방동원령이 내려질 만큼 가뭄이 심해지며 벼·밭작물 약 2,100헥타르에서 피해가 확인됐다. 피해 농가는 재해복구비·경영자금 융자·농작물재해보험 세 갈래 지원을 겹쳐 쓸 수 있는데, 시작점은 재난 종료 후 10일 이내의 피해 신고다. 지금은 피해 사진과 경작 사실 증빙을 모아두고 거주 시군의 접수 일정을 확인해 둘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