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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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집 잃었을 때 받는 지원 제도

화재로 살던 집을 잃으면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사유'에 해당해 생계·의료·주거비와 임시 거처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가구는 심사에서 우선 고려되고 이동이 편한 임시 거처와 사회복지시설 연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가장 빠른 창구는 24시간 운영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한 통이다.

공공기관 지방이전, 직원 이주·특공 지원 총정리

3대 국책은행 노조가 2026년 8월 지방이전 반대 집회를 열면서 이전 대상 기관 직원의 처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종사자에게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주수당·이사비 등 이주지원금과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글은 이전을 앞둔 기관 종사자가 미리 확인해둘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