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재로 집 잃었을 때 받는 지원 제도
화재로 살던 집을 잃으면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사유'에 해당해 생계·의료·주거비와 임시 거처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가구는 심사에서 우선 고려되고 이동이 편한 임시 거처와 사회복지시설 연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가장 빠른 창구는 24시간 운영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한 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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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로 살던 집을 잃으면 긴급복지지원의 '위기 사유'에 해당해 생계·의료·주거비와 임시 거처를 신속하게 지원받을 수 있다. 장애인·노인 등 취약가구는 심사에서 우선 고려되고 이동이 편한 임시 거처와 사회복지시설 연계 지원을 함께 받을 수 있다. 가장 빠른 창구는 24시간 운영되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화 한 통이다.
3대 국책은행 노조가 2026년 8월 지방이전 반대 집회를 열면서 이전 대상 기관 직원의 처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종사자에게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주수당·이사비 등 이주지원금과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글은 이전을 앞둔 기관 종사자가 미리 확인해둘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