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대 국책은행 노조가 2026년 8월 지방이전 반대 집회를 열면서 이전 대상 기관 직원의 처우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공공기관이 지방으로 이전하면 종사자에게는 혁신도시법에 따라 이주수당·이사비 등 이주지원금과 주택 특별공급 자격이 주어집니다. 이 글은 이전을 앞둔 기관 종사자가 미리 확인해둘 지원 내용과 신청 절차를 정리합니다.

2026년 8월 11일 산업은행·수출입은행·IBK기업은행 등 3대 국책은행 노조 조합원 약 2,000명이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인근에서 지방이전 반대 공동 결의대회를 열었습니다. 뉴스1 등에 따르면 3사 노조가 지방이전 문제로 공동 집회를 연 것은 이번이 처음이며, 예금보험공사와 무역보험공사 노조도 반대 움직임에 가세했습니다. 정부는 2026년 하반기에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확정하고 2027년 선도기관부터 이전에 착수한다는 방침입니다. 국토교통부는 수도권에 있는 공공기관 약 350곳을 이전 검토 대상으로 분류 중입니다.
집회의 배경에는 강제 이전에 대한 반발이 있지만, 실제로 기관이 이전하면 종사자에게는 여러 지원 제도가 적용됩니다. 근거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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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으로 이전하는 기관 직원에게는 정착 초기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이주지원금이 지급됩니다. 1차 이전 당시 적용된 기준을 보면, 이주수당(이주정착비)은 한시적으로 지급하되 1인당 연간 240만원 이내에서 최대 2년간(총 480만원 한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이사비의 경우 화물 물량을 기준으로 5톤까지는 실비를 지원하고, 5톤 초과 7.5톤까지의 부분은 실비의 50%를 지원했습니다. 사다리차 이용비용도 같은 이사물량 기준으로 지원됐습니다. 다만 이 금액은 1차 이전 기준으로, 2차 이전의 세부 지원안은 하반기 이전계획에서 확정될 예정입니다. 따라서 실제 이전을 앞둔 종사자라면 소속 기관과 국토교통부가 내놓는 세부 지침·공고를 반드시 확인해야 합니다.
이전기관 종사자에게 주어지는 가장 큰 혜택 중 하나는 주택 특별공급입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혁신도시, 도청이전신도시, 주한미군기지 이전지역 등 비수도권으로 이전하는 공공기관·학교·의료연구기관 종사자는 특별공급 대상이 됩니다.
한국부동산원 청약홈 안내에 따르면 이전기관 종사자는 청약통장이 없어도 청약할 수 있습니다. 자격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해당 기관 종사자로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며, 대상 주택은 전용면적 85㎡ 이하입니다. 경쟁이 있을 경우 추첨으로 당첨자를 정합니다.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특별공급은 세대당 평생 한 차례만 받을 수 있어 과거 특별공급 당첨 이력이 있으면 신청할 수 없습니다. 또 이전 지역에 이미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특별공급의 핵심 절차는 확인서 발급입니다. 종사자는 소속 기관에서 '주택 특별공급대상자 확인서'를 발급받은 뒤 이를 근거로 청약홈 등을 통해 청약하면 됩니다. 확인서가 없으면 청약 자체가 불가능하므로, 이전이 확정되면 인사·총무 부서를 통해 발급 절차와 기준일을 먼저 확인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이주지원금은 기관별 내부 지침에 따라 신청·지급되므로 지급 시기와 필요 서류(전입 증빙, 이사 견적 등)를 미리 파악해두면 좋습니다. 참고로 국토교통부의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사에서 의료·교통·보육 만족도가 상대적으로 낮게 나온 만큼, 가족 동반 이주를 계획한다면 정착 지역의 생활 인프라도 함께 살펴보는 것이 현실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