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토지 보상이 지난해 말 협의 단계에 들어가면서 이동·남사읍 주민의 관심이 커지고 있습니다. 국가산업단지 토지 보상은 협의요청·감정평가·수용재결·이의신청의 순서로 진행되며, 이주대책은 이와 별도로 주어집니다. 지금 주민이 챙겨야 할 서류와 절차의 큰 흐름을 정리했습니다.
삼성전자가 용인 반도체 국가산단 첫 팹 가동을 2029년으로 앞당긴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사업의 앞단인 토지 보상에도 관심이 쏠린다. 경향신문 등 보도에 따르면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삼성전자는 이동·남사읍 일원 777만여㎡ 부지 매입 계약을 체결했고, LH는 2025년 12월 22일부터 토지와 지장물(건물·공작물·수목 등)에 대한 보상 협의에 착수했다. 12월 하순 기준 보상 진행률은 14.4% 수준으로, 이제 막 첫 단계에 들어선 상태다. 이르면 2026년 하반기 조성 공사가 시작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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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산업단지 같은 공익사업의 토지 보상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토지보상법)을 따른다. 큰 흐름은 이렇다.
첫째, 사업시행자가 협의기간·보상 시기와 방법·금액·필요 서류 등을 적은 협의요청서를 토지소유자에게 통지한다. 둘째, 감정평가사가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지가변동률 등을 반영해 보상액을 산정한다. 이때 공익사업으로 오른 개발이익이나 투기가격은 반영되지 않는다는 점이 핵심이다. 셋째, 소유자가 금액에 동의하면 협의계약을 체결한다. 넷째, 협의가 성립되지 않으면 사업시행자가 관할 토지수용위원회에 재결을 신청하고, 수용재결로 보상액이 다시 정해진다.
재결 결과에도 이의가 있다면 두 갈래 길이 있다. 재결서 정본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중앙토지수용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거나, 수용재결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협의든 재결이든, 감정평가 금액에 무작정 따를 필요는 없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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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 수용되는 원주민에게는 토지·건물 보상과 별도로 이주대책이 주어진다. 이주대책대상자는 대체로 주민공람 공고일 이전부터 보상계약 체결일까지 사업지구 안에 실제로 거주한 가옥 소유자 등을 말한다. 즉 언제부터 거주했는지가 대상 여부를 가르는 중요한 기준이 된다.
용인 산단의 경우 용인시가 남사읍 창리 일원에 이주자 택지를 마련하고, 이주기업 전용산업단지도 별도로 조성하기로 했다. 또 현금 대신 다른 토지로 보상받는 대토보상을 확대하고, 대토보상을 택하면 취득세 면제와 양도세 감면 혜택을 준다고 밝혔다. 어떤 방식이 유리한지는 개인의 자금 사정과 재정착 계획에 따라 달라지므로, 대안을 비교해 선택하는 것이 좋다.
첫째, LH 보상 안내문과 협의요청서를 반드시 확인하고 협의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이 기본이다. 둘째, 거주·소유 사실을 입증할 서류(등기부, 건축물대장, 전입 기록 등)를 미리 챙겨두면 이주대책 대상 판정에서 유리하다. 셋째, 감정평가 금액이 낮다고 판단되면 협의에 응하지 않고 재결·이의신청 절차를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알아두는 편이 낫다. 넷째, 대토보상·이주자택지 등 선택지가 여럿이므로, 필요하면 보상 전문 감정평가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는 것도 방법이다.
다만 구체적인 보상 단가나 필지별 금액은 개별 감정평가로 정해지는 만큼, 확정되지 않은 소문에 휘둘리기보다 LH의 공식 통지와 안내에 따라 절차를 밟는 것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