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을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축으로 재편해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첫만남이용권을 대신하는 아이맞이지원금은 바우처가 아닌 전액 현금으로, 첫째 1,000만원부터 우대지역 셋째 이상은 최대 2,000만원까지 1년간 분기별로 나눠 지급된다. 적용 기준이 출생일이고 아직 국회 예산 심의와 법 개정이 남아 있어, 출산 예정일과 거주지의 우대지역 여부부터 확인하는 것이 좋다.
정부가 아이 한 명에게 흩어져 들어오던 현금성 지원을 2027년부터 두 갈래로 다시 묶는다. 지금은 출생 직후 받는 첫만남이용권, 매달 받는 부모급여, 그리고 아동수당 세 가지가 따로 들어온다. 이걸 아이맞이지원금과 아동기본수당 두 축으로 재편하는 것이 이번 개편의 뼈대다.
보건복지부는 2026년 8월 말 업무보고에서 이 구상을 내놨고, 9월 1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2027년도 예산안(정부안)에 관련 내용이 담겼다. 다만 국회 예산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이 남아 있다. 금액과 조건은 아직 확정 전 단계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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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큰 변화는 출생 초기 목돈 성격인 첫만남이용권을 아이맞이지원금이 대체한다는 점이다. 기존 첫만남이용권은 정해진 곳에서만 쓰는 국민행복카드 바우처였다. 아이맞이지원금은 사용처와 기한 제한이 없는 전액 현금이다. 쓸 곳을 고르는 부담이 사라지는 셈이다.
금액은 출생 순위에 따라 올라간다. 지급은 한 번에 몰아주지 않고 출생 후 1년간 분기별로 네 번에 나눠 들어온다. 목돈을 한 번에 받는 구조가 아니라는 점은 미리 알아두는 편이 좋다.
| 출생 순위 | 일반 지역 | 우대지역 포함 시 |
|---|---|---|
| 첫째 | 1,000만원 | 1,500만원 |
| 둘째 | 1,200만원 | 1,700만원 |
| 셋째 이상 | 1,500만원 | 2,000만원 |
우대지역 추가분은 행정안전부가 지정하는 인구 감소 우려 지역에서 태어난 아동에게 500만원이 더 붙는 구조다. 거주지가 어디냐에 따라 같은 셋째라도 받는 돈이 500만원 차이 난다.
매월 통장에 들어오던 부모급여와 아동수당은 아동기본수당이라는 이름으로 정리된다. 0세부터 13세 미만 아동에게 월 20만원(현금 10만원 + 지역사랑상품권 10만원)을 주고, 우대지역이면 월 10만원을 더해 30만원이 된다. 0~1세 아동을 어린이집에 보내지 않고 집에서 키우면 월 30만원을 추가로 받는 안도 함께 검토되고 있다.
다만 기존 부모급여가 아동기본수당으로 그대로 흡수되는지, 일부가 아이맞이지원금 쪽으로 가는지는 세부 지침에서 더 분명해질 부분이다. 지금은 '목돈은 아이맞이지원금, 매달 받는 돈은 아동기본수당'이라는 큰 틀로 이해하면 된다.
이 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기준은 금액이 아니라 출생일이다. 새 제도는 2027년 7월 1일 이후 출생아부터 적용된다. 2027년 6월 30일 이전에 태어난 아동은 기존 첫만남이용권·부모급여·아동수당 제도를 그대로 적용받는다. 출산 예정일이 6월 말과 7월 초에 걸쳐 있다면 며칠 차이로 적용 제도가 갈릴 수 있다.
출산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을 확인해두는 것이 현실적이다.
단, 지금 나온 숫자는 정부안 기준이다. 국회 예산 심의와 아동수당법 개정을 거치며 금액이나 조건이 달라질 수 있다. 출산이 임박한 가정이라면 확정 발표와 복지로·정부24 공고를 한 번 더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