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진료비가 소득별 상한액을 넘긴 226만여 명에게 총 3조760억원, 1인당 평균 약 136만원을 돌려준다고 밝혔다. 지급동의계좌를 미리 등록한 사람은 9월 2일부터 자동으로 받고, 나머지는 8월 31일부터 발송되는 안내문을 받아 직접 신청해야 한다. 안내문을 받지 못했다면 건강보험 누리집·앱·고객센터로 본인이 대상인지 먼저 확인하는 것이 순서다.
돌려받는 돈은 지난해 병원에 낸 본인부담금 가운데 소득 수준에 따라 정해진 상한액을 넘긴 금액이다. 건강보험은 소득 분위별로 1년간 부담할 수 있는 상한선을 정해두고, 이를 초과한 만큼을 이듬해에 돌려준다. 이 제도가 본인부담상한제다.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은 2025년 한 해 진료비가 상한액을 넘긴 226만2,605명에게 모두 3조760억원을 환급한다고 8월 30일 밝혔다. 1인당 평균으로는 약 136만원이다. 전년도 진료분(213만5,776명·2조7,920억원)과 비교하면 인원은 5.9%, 금액은 10.2% 늘었다.
상한액은 소득이 낮을수록 낮다. 2025년 기준으로 소득 1분위는 89만원, 중간인 4~5분위는 170만원, 소득이 가장 높은 10분위는 826만원이다. 요양병원에 120일을 넘겨 입원한 경우에는 상한이 따로 적용돼 최대 1,074만원까지 올라간다. 즉 소득이 낮은 가구일수록 적은 병원비로도 환급 대상이 된다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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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자 가운데 지급동의계좌를 등록해 둔 131만2,819명은 따로 신청할 필요가 없다. 공단이 등록된 계좌로 9월 2일부터 순차적으로 돈을 넣어준다.
지급동의계좌는 한 번 등록하면 이후 환급금이 생길 때마다 자동으로 지급되도록 하는 제도다. 본인 명의뿐 아니라 배우자·부모·자녀·손자녀·조부모 등 가족 명의 계좌도 등록할 수 있다. 올해 등록을 안 해 둔 사람은 이번에 신청하면서 함께 등록해 두면 다음부터는 신청 과정을 건너뛸 수 있다.
계좌를 등록하지 않은 대상자에게는 8월 31일부터 안내문이 발송된다. 안내문에는 지급신청서가 함께 들어 있다. 안내문은 네이버·KT 패스·카카오톡 전자문서로 먼저 보내고, 이를 열어보지 않은 사람에게는 우편으로 다시 보낸다.
신청은 안내문을 받은 뒤 다음 순서로 하면 된다.
어느 방법이든 본인 확인과 받을 계좌 정보만 있으면 된다. 온라인이 익숙하면 누리집이나 앱이 빠르고, 그렇지 않다면 1577-1000에 전화해 안내를 받는 편이 편하다.
안내문은 전자문서와 우편으로 나뉘어 나가기 때문에 주소나 연락처가 바뀐 경우 제때 못 받을 수 있다. 지난해 병원비 지출이 많았는데 안내가 오지 않는다면, 안내문을 기다리기보다 직접 대상 여부를 확인하는 편이 낫다.
확인 창구는 신청 창구와 같다. 누리집이나 '건강보험25시' 앱에서 본인 인증 후 환급금 조회 메뉴를 보거나, 1577-1000으로 문의하면 본인이 대상인지, 얼마가 잡혀 있는지 알 수 있다. 본인의 소득 분위가 낮은데 지난해 입원이나 큰 수술로 병원비가 상한액을 넘겼다면 대상일 가능성이 크므로, 조회를 한 번 해 볼 값어치가 있다.
다만 상한액 초과분만 환급 대상이라는 점은 기억해 둘 만하다. 비급여 진료비나 선별급여 등 상한제가 적용되지 않는 항목은 계산에서 빠진다. 조회했는데 대상이 아니라면 이 부분이 이유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