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호 교체 지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대출 이자를 깎아 주는 그린리모델링과 저소득층에 공사비를 무상 지원하는 사업으로 크게 나뉜다. 어느 쪽에 해당하는지는 집의 사용승인 연도와 가구 소득, 소유·임차 여부로 갈리므로 신청 전에 이 조건부터 확인해야 한다. 대상 여부는 복지로, 그린리모델링센터,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서 직접 조회하거나 문의해 확인할 수 있다.

창호 교체를 도와주는 정부 지원은 하나가 아니다. 크게 보면 두 종류이고, 어디에 해당하느냐가 조건과 혜택을 완전히 가른다.
첫째는 소득과 상관없이 누구나 신청할 수 있는 이자 지원이다. 국토교통부와 그린리모델링센터(국토안전관리원)가 운영하는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사업이 여기 해당한다. 공사비를 대출로 마련하면 정부가 그 이자를 일정 부분 대신 내주는 방식이다.
둘째는 저소득층에 공사비 자체를 무상으로 지원하는 사업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이 시행하는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이 대표적이고, 창호와 단열, 보일러 교체를 함께 지원한다. 여기에 더해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예산으로 노후주택 개선을 돕는 경우도 있어, 사는 지역의 사업을 따로 챙겨봐야 한다.

Ksenia Chernaya
그린리모델링 이자지원은 소득 기준이 없는 대신 건물 나이를 본다. 2016년 이전에 사용승인을 받은 민간 건축물이 대상이다. 오래된 집일수록 단열이 약해 효과가 큰 만큼, 낡은 집을 우선한다고 보면 된다.
대출 한도는 단독주택 최대 1억 원, 아파트 같은 공동주택은 가구당 최대 3천만 원이다. 서울신문 보도에 따르면 대출금리가 6%일 때 정부가 4.5%포인트를 부담해 실제로는 1.5%만 내면 되는 구조다. 차상위계층, 신혼부부, 다자녀 가구, 고령자, 국가유공자 등은 최대 5.5%포인트까지 지원받는다. 상환은 최대 60개월로 나눌 수 있다.
정리하면 '내 돈으로 공사하되 이자 부담을 크게 줄이는' 방식이다. 창호만이 아니라 단열 보강, 노후 설비 개선까지 함께 묶어 신청할 수 있다.
무상 지원은 대상이 정해져 있다.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을 중심으로 한 저소득 가구가 우선이다. 한국에너지재단의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사업은 고효율 단열 시공, 창호·바닥 공사, 보일러 교체 등을 지원하며, 지원 한도는 가구당 최대 330만 원이다. 사회복지시설은 시설당 최대 1,100만 원까지다.
이 사업은 개인이 창구에서 곧바로 신청하기보다, 거주지 기초지자체의 추천을 거쳐 대상자가 선정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래서 첫 접점은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가 된다. 매년 모집 시기와 예산이 정해져 있어, 시기를 놓치지 않는 것이 관건이다.
두 사업 모두, 신청하기 전에 다음을 먼저 정리해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
대상 여부를 스스로 확인할 수 있는 창구는 이렇게 나뉜다. 저소득층 무상 지원은 복지로 누리집에서 '저소득층 에너지효율개선'을 검색하거나, 거주지 행정복지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한국에너지재단(1670-7653)으로 직접 물어봐도 된다. 이자 지원은 그린리모델링센터 누리집에서 사업 안내와 신청 절차를 확인할 수 있다.
한 가지 유의할 점. 정부 부처와 사업은 해마다 예산과 조건이 조정되고, 지자체 사업은 지역마다 다르다. 큰 틀은 위와 같지만, 올해 내가 실제로 받을 수 있는 조건은 신청 직전에 해당 창구에서 최신 공고로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