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배달 라이더 등 6개 직종을 대상으로 최저보수제 도입을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해 올해 12월까지 진행한다. 최저보수는 최저임금 확대가 아니라 도급제 종사자에게 별도 소득 하한을 두는 방식으로, 법 개정 없이 시행지침으로 갈 수 있어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근로자 추정제와 속도가 다르다. 진행 상황은 12월 조사 결과와 최저임금위 논의, 국회 입법 여부를 따라가며 단계별로 확인할 수 있다.
정부가 배달 라이더, 대리운전 기사, 방문 학습지 교사처럼 근로계약 밖에서 일하는 사람들에게 소득의 하한선을 만드는 방안을 들여다보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최저보수제 도입 검토·설계를 위한 실태조사' 연구용역을 발주했다. 아직 제도가 만들어진 게 아니라, 제도를 설계할 근거를 모으는 첫 단계라는 뜻이다.
조사 규모는 표본 약 1000명 내외다. 직종별 소득수준과 보수를 정하는 방식, 일하는 데 드는 비용 구조를 살핀다. 특히 대기·이동시간을 포함한 실제 노무제공시간과 업무에 들어가는 비용을 함께 본다. 건당 수수료로 돈을 버는 일자리에서 '얼마를 일의 대가로 볼 것인가'를 따지려는 것이다. 연구는 올해 12월까지 진행된다.
우선 검토 대상은 여섯 직종이다. 라이더(배달·택배), 가정방문 노동자, 대리운전 기사, 돌봄·가사서비스 종사자, 방과후 강사, 방문 학습지 교사. 근로시간이 아니라 성과나 건수로 보수가 정해지는 일자리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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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개념을 섞으면 진행 상황을 읽기 어렵다. 최저임금은 최저임금법에 따라 시급으로 정하고 근로자에게 적용한다. 플랫폼 노동자에게 이 최저임금을 넓혀 적용하자는 논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여러 차례 부결됐다. 근로자로 보기 어렵다는 반론과 지불 여력 문제가 번번이 맞섰다.
최저보수는 그 우회로에 가깝다. 최저임금을 확대하는 대신, 도급제 노동자에게 별도의 소득 기준을 두는 방식이다. 핵심 차이는 절차에 있다. 정부는 최저임금법을 고치지 않고 시행지침 등으로 별도 기준을 마련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 법 개정이라는 큰 관문을 건너뛸 수 있다는 점에서 최저임금 확대보다 문턱이 낮다.
함께 거론되는 근로자 추정제는 성격이 다르다. 지금은 일하는 사람이 스스로 '나는 근로자'라고 입증해야 보호를 받는다. 추정제는 이 입증 책임을 뒤집어, 사용자가 '근로자가 아니다'라고 증명하지 못하면 근로자로 추정한다. 근로자로 인정되면 최저임금과 4대 보험, 산재보상이 그대로 따라온다.
두 제도는 서로를 메운다. 추정제로 근로자성이 인정되는 사람은 최저임금의 보호를 받고, 그 밖에 남는 도급·건당 보수 종사자에게는 최저보수가 소득 하한이 된다. 다만 추정제는 근로기준법 개정이 필요한 입법 사안이다. 정부는 '일하는 사람의 권리에 관한 기본법' 제정과 근로기준법 개정을 연내 추진하겠다고 밝혔지만, 국회 문턱을 넘어야 실제로 작동한다.
정리하면 진행 상황은 이렇게 추적할 수 있다. 먼저 12월까지 나올 실태조사 결과가 첫 신호다. 여기서 어떤 직종을, 어떤 보수 기준으로 우선 적용할지 윤곽이 잡힌다. 이어 최저임금위원회 논의와 이해관계자 공론화를 거친다. 최저보수는 법 개정 없이 시행지침으로 갈 수 있어 상대적으로 빠를 수 있지만, 근로자 추정제는 국회 입법이 필요해 속도가 다르다.
부담을 둘러싼 이견은 변수다. 경영계와 소상공인은 건당 수수료에 하한을 두면 비용이 늘고 일자리가 줄 수 있다고 본다. 배달기사처럼 콜을 받는 만큼 소득이 달라지는 직종은 근로시간을 어떻게 셀지도 쟁점이다. 실제 시행 시점과 기준 수준은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 지금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은 딱 여기까지이고, 연말 조사 결과가 다음 판단의 재료가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