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정액이 아니라 선정기준에서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주기 때문에 같은 제도라도 가구마다 받는 금액이 다르다. 혜택을 가르는 핵심 변수는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사는 지역 세 가지이며 각각 기준선·차감액·임대료 상한에 반영된다. 이웃과 비교하기보다 내 가구원 수와 소득인정액, 급지를 복지로나 주민센터에서 직접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기초생활보장 급여는 정해진 액수를 똑같이 나눠주는 제도가 아니다. 생계급여를 예로 들면 '선정기준에서 그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뺀 차액'을 준다. 그래서 같은 생계급여 수급자라도 소득과 재산이 조금만 달라도 통장에 찍히는 금액이 달라진다. 이웃과 내 혜택이 다르다면 제도가 잘못된 게 아니라, 애초에 사람마다 다르게 설계된 구조다.
혜택을 가르는 변수는 크게 세 가지다. 가구원 수, 소득인정액, 그리고 사는 지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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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급여는 기준 중위소득에서 출발한다. 2026년 기준 중위소득은 1인 가구 256만4,238원, 4인 가구 649만4,738원이다. 여기에 급여별 비율을 적용해 선정기준을 정한다. 생계급여는 32%,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8%, 교육급여 50%다.
즉 생계급여 선정기준이 1인 가구는 82만556원, 4인 가구는 207만8,316원이다. 가구원이 많을수록 기준선이 높아지고, 그만큼 받을 수 있는 상한도 올라간다. 같은 소득이라도 1인 가구와 3인 가구의 결과가 갈리는 첫 번째 이유다.
두 번째는 소득인정액이다. 이는 실제 소득만이 아니라 재산까지 환산해 더한 값이다. 계산식은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하는 구조다. 근로·사업소득에서 일정액을 공제한 뒤, 집·예금 같은 재산에서 기본재산액과 부채를 뺀 나머지에 환산율을 곱해 합산한다.
생계급여는 이 소득인정액을 선정기준에서 빼고 남은 차액을 준다. 소득인정액이 30만원이면 1인 가구는 약 52만원(82만556원-30만원), 소득인정액이 60만원이면 약 22만원을 받는다. 같은 1인 가구, 같은 제도라도 소득인정액 하나로 금액이 이만큼 벌어진다.
주거급여는 지역이 결정적이다. 실제 내는 임대료를 무한정 지원하는 게 아니라, 지역별로 정한 기준임대료를 상한으로 두기 때문이다. 지역은 4개 급지로 나뉜다.
| 급지 | 지역 | 1인 기준임대료 |
|---|---|---|
| 1급지 | 서울 | 36만9,000원 |
| 2급지 | 경기·인천 | 30만원 |
| 3급지 | 광역시·세종 | 24만7,000원 |
| 4급지 | 그 외 지역 | 21만2,000원 |
같은 1인 가구라도 서울과 지방의 상한이 15만원 넘게 차이 난다. 이사만 해도 주거급여액이 달라질 수 있다는 뜻이다.
이웃과 금액이 다르다고 느껴진다면 다음을 순서대로 짚어보는 게 빠르다.
정확한 소득인정액과 급지별 금액은 복지로(bokjiro.go.kr)나 주민센터, 마이홈포털에서 본인 기준으로 조회하는 것이 확실하다. 남과 비교하기보다 내 조건을 대입해봐야 답이 나오는 제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