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폐지되고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출범하면서, 검사가 직접 고소를 받아 수사하는 방식이 사라진다. 앞으로 고소·고발은 사건 성격에 따라 일반 범죄는 경찰, 중대범죄는 중수청으로 나뉘어 접수하고, 공소청은 기소와 공소유지만 맡는다. 검찰에 이미 낸 사건은 새 기관으로 이관되므로 담당 기관과 사건번호, 공소시효를 직접 확인해 두는 것이 안전하다.

2026년 10월 2일 검찰청이 78년 만에 폐지되고, 그 자리에 공소청과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이 들어선다. 시민 입장에서 가장 큰 변화는 분명하다. 검사가 더 이상 직접 수사하지 않으므로, 고소·고발장을 검찰에 내던 방식은 사라진다.
앞으로 고소·고발은 사건의 성격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 같은 수사기관에 접수한다. 공소청은 사건을 넘겨받아 기소할지 판단하고 재판을 맡는 기관이지, 고소를 받아 수사하는 곳이 아니다. 이 구분을 모르면 접수 자체가 헛걸음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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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는 사건 유형으로 갈린다.
| 기관 | 하는 일 | 이런 사건 |
|---|---|---|
| 경찰 | 대부분의 수사 | 사기·폭행·절도 등 일반 범죄 |
| 중수청 | 중대범죄 수사 | 부패·경제·마약·방위사업 등 |
| 공소청 | 기소·공소유지 | 직접 접수·수사 안 함 |
일상에서 벌어지는 사기, 폭행, 절도 같은 사건은 경찰서에 접수하면 된다. 경찰은 생활 범죄부터 규모가 큰 사건까지 폭넓게 수사한다.
반면 부패, 경제, 방위사업, 마약, 국가보호(내란·외환 등), 사이버 범죄와 법왜곡죄처럼 법이 정한 중대범죄는 중수청이 맡는다. 중수청은 본청과 6개 지방청 체제로 출범한다. 여기에 고위공직자 범죄를 다루는 공수처와 각 부처 특별사법경찰의 기능은 그대로 유지된다.
정리하면 대부분의 시민은 종전처럼 경찰에 접수한다고 보면 된다. 다만 사안이 중대범죄에 해당하는지 애매하면, 접수 전에 관할 기관에 확인하는 편이 시간을 아낀다.
진행 중인 사건이 있다면 이관이 관건이다. 검찰에 계류돼 있던 사건은 정해진 기준에 따라 경찰이나 중수청 등 새 기관으로 넘어간다. 다만 공소시효가 임박한 사건 등 일부는 검사가 한시적으로 수사를 이어갈 수 있다.
문제는 준비 상황이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중수청은 인력 임용이 정원에 못 미치고, 자체 정보공유 시스템은 몇 년 뒤에야 갖춰질 예정이라 당분간 경찰 시스템을 함께 쓴다. 지휘부 공석도 이어지고 있다. 그래서 출범 초기에는 내 사건이 어디로 갔는지, 담당자가 누구인지 파악이 쉽지 않을 수 있다.
이 대목은 아직 유동적이다. 이관 절차와 국민 안내 방식이 완전히 정리되지 않았다는 지적이 나오는 만큼, 접수처가 바뀌었다는 통지가 오는지, 사건번호로 진행 상황을 조회할 수 있는지 직접 확인하는 것이 안전하다.
혼선을 줄이려면 다음을 챙기자.
바뀐 것은 접수 창구이지, 고소·고발을 할 권리 자체가 아니다. 어디에 내야 하는지만 정확히 알면 출범 초기의 혼선 속에서도 접수와 확인을 놓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