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촉진장려금은 회사 규모가 아니라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자 등 취업취약계층을 정규직으로 채용했는지로 자격이 갈리며,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다.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하고 채용 전후 감원 이력이 없어야 하며, 우선지원대상기업은 1인당 연 최대 720만 원을 6개월 단위로 받는다. 지급은 후불 구조라 6개월을 채운 뒤 고용24나 관할 고용센터에 신청하며, 세부 기준은 매년 바뀌므로 신청 전 확인이 필요하다.

고용촉진장려금을 이해하는 출발점은 이거다. 지원 자격은 회사 규모나 업종이 아니라, 어떤 사람을 뽑았느냐로 갈린다. 고용노동부는 이 제도를 취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을 정규직으로 채용한 사업주에게 인건비 일부를 돌려주는 방식으로 운영한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장이라고 불리하지 않다. 원칙적으로 모든 사업주가 대상이다. 관건은 채용한 사람이 지원 대상 요건을 갖췄는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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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 대상은 구직등록을 한 취업취약계층 실업자로, 대표적으로 세 갈래다.
핵심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다. 실업급여를 받았다는 사실만으로 자동 해당되는 게 아니라, 국민취업지원제도 같은 프로그램을 이수한 이력이 있어야 첫 번째 유형에 든다. 채용 전에 이 부분을 확인해두지 않으면 뽑고 나서 대상이 아닌 걸 알게 되는 일이 생긴다.
사람 요건을 맞췄어도 사업주 쪽 조건이 남는다.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해야 한다. 6개월을 채우지 못하고 내보내면 장려금은 나오지 않는다.
둘째, 감원이 없어야 한다. 채용 전후 일정 기간에 권고사직 같은 고용조정으로 기존 직원을 내보낸 이력이 있으면 제외된다. 지원금을 노리고 한 사람을 내보내고 다른 사람을 채우는 걸 막기 위한 장치다. 제외 판정의 정확한 기간 기준은 사업장별로 따져야 하니, 신청 전에 관할 고용센터에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이 밖에 고용보험 가입, 최저임금 이상 지급 같은 기본 요건은 당연히 지켜야 한다.
지원액은 채용한 근로자 1인당 월 30만~60만 원이다. 기업 규모에 따라 상한이 갈린다.
| 구분 | 6개월 단위 | 연간 |
|---|---|---|
| 우선지원대상기업 | 360만 원 | 720만 원 |
| 대규모기업 | 180만 원 | 360만 원 |
우선지원대상기업은 중소기업이 대부분 해당하니, 소규모 사업주라면 대개 연 720만 원 쪽 기준을 본다고 생각하면 된다.
지급 방식은 후불에 가깝다. 고용한 날의 다음 달부터 1년 범위에서 6개월 단위로 나눠 지급하고, 6개월 고용을 유지한 뒤에야 신청할 수 있다. 즉 뽑자마자 받는 돈이 아니라 반년을 채우고 청구하는 구조다. 기초생활수급자, 중증장애인, 여성 가장 등 일부 대상은 최대 2년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신청 창구는 두 곳이다. 고용24 누리집(work24.go.kr)에서 온라인으로 하거나,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센터에 직접 제출한다. 순서로 보면 이렇다.
먼저 채용 전에 대상자가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 등 요건을 갖췄는지 확인한다. 그다음 정규직으로 채용해 6개월 이상 고용을 유지한다. 6개월이 지나면 고용24나 고용센터로 첫 신청을 넣고, 이후 6개월 단위로 이어서 신청한다.
한 가지 덧붙이면, 여기 적은 금액과 조건은 2026년 기준이다. 고용장려금은 매년 공고로 세부 기준이 바뀌므로, 실제 신청 전에는 고용24 공고나 고객상담센터(1350)로 그해 기준을 다시 확인하는 게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