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기업·수출입은행 노조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검토에 공동으로 반발하고 나섰다. 실제 이전이 이뤄지면 직원에게는 2년간 최대 480만원의 이주수당과 이사비, 혁신도시 주택 특별공급이 제도로 뒷받침된다. 다만 2차 이전은 아직 검토 단계여서, 최종 지원 조건은 이전계획이 확정될 때 정해진다는 점을 함께 봐야 한다.

한국산업은행, IBK기업은행, 한국수출입은행 3사 노조가 8월 11일 여의도 산업은행 본점 앞에서 지방이전 저지 결의대회를 열었다. 약 2,000명이 모였고, 3사 노조가 지방이전에 맞서 공동 행동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예금보험공사와 무역보험공사 노조도 반발에 가세했다.
쟁점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정부가 검토하고 있다는 점이다. 노조는 금융은 인력·정보·자본이 한곳에 모일수록 경쟁력이 높아진다며 강제 이전에 반대한다. 1차 이전의 인구 분산 효과가 10% 안팎에 그쳤다는 점도 근거로 들었다. 다만 여기서 짚을 것은, 이전을 할지 말지의 논쟁과 별개로 이전이 이뤄질 경우 직원에게 주어지는 지원 제도는 이미 법과 고시로 정해져 있다는 사실이다.
지원의 뿌리는 '공공기관 지방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다. 이 틀은 1차 이전 때 이미 가동됐다. 당시 공기업과 준정부기관, 기타공공기관을 합쳐 100곳이 넘는 기관, 약 3만8000명이 이전 대상에 올랐고 여기에 맞춰 이주수당과 주택 지원이 운영됐다. 2차 이전이 논의되는 지금, 직원 입장에서 실질적으로 궁금한 것은 결국 '내가 옮기면 무엇을 받느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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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이주수당이 있다. 1인당 연 240만원 이내에서 2년간, 최대 480만원이 지급된다. 기관의 지방이전일이 속하는 다음 달부터 기산되며, 월별·분기별·일시불 등 지급 방식은 기관이 자율로 정한다. 생활 근거지를 옮기는 초기 정착 부담을 덜어주는 한시적 성격의 수당이다.
이사비도 지원된다. 화물 5톤까지는 실비 전액, 5톤을 넘어 7.5톤까지는 실비의 50%를 지원하며 사다리차 비용이 포함된다. 다만 요건이 있다. 지방이전이 완료된 뒤 1년 안에 이사를 마치고, 이사한 날의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운송 명세서 같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지급된다. 기한을 놓치면 받기 어렵다는 뜻이다.
주거는 주택 특별공급으로 뒷받침된다. 근거는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이라는 국토교통부 고시다. 이전기관 종사자는 기관추천 특별공급 대상이 되어 전용면적 85㎡ 이하 분양주택을 특별공급으로 받을 수 있다.
조건은 세 갈래로 정리된다. 청약 자격은 기관 이전이 확정된 날부터 이전 후 3년까지의 기간 중, 입주자 모집공고일 현재 이전 부서에 근무하는 직원에게 주어진다. 여기에 무주택세대구성원 요건을 갖춰야 한다. 근무 부서와 무주택 여부, 그리고 시점이 모두 맞아야 신청이 가능하다는 얘기다.
발령을 앞두고 있다면 다음을 먼저 점검하는 편이 좋다.
한 가지 전제는 분명히 해둘 필요가 있다. 여기 정리한 금액과 조건은 1차 이전에 적용된 현행 제도가 기준이다. 2차 이전은 아직 대상 기관과 시점이 확정되지 않은 검토 단계이므로, 최종 지원 조건은 이전계획이 확정될 때 다시 확인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