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비지원카드로 불리는 국민내일배움카드는 재직·구직·자영업자 누구나 신청 가능하지만 공무원, 고소득 대기업 근로자, 만 75세 이상 등은 발급에서 제외된다. 지원 한도는 5년간 기본 300만 원에 최대 200만 원이 더해져 500만 원을 넘지 못하고, HRD-Net에 등록된 정부 인정 과정에서만 쓸 수 있다. 신청 전에는 과정별로 15~55퍼센트로 갈리는 자부담과 발급일부터 5년인 유효기간을 확인해야 한다.

흔히 국비지원카드로 불리는 것의 정식 명칭은 국민내일배움카드다. 고용노동부가 직업훈련비를 지원하려고 발급하는 카드로, 이 카드가 있어야 국비로 여는 훈련과정을 수강할 수 있다.
발급 대상은 생각보다 넓다. 재직 중이든 구직 중이든, 자영업자든 원칙적으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누구나'라는 말에는 예외가 붙는다. 이 예외에 걸리는지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ROMAN ODINTSOV
지원에서 제외되는 대상이 정해져 있다. 공무원과 사립학교 교직원, 졸업까지 2년 넘게 남은 대학생, 만 75세 이상은 대상이 아니다.
소득과 규모 기준도 있다. 연 매출 4억 원 이상인 자영업자, 월 임금 300만 원 이상이면서 만 45세 미만인 대규모기업 근로자는 제외된다. 안정적인 소득이 이미 있는 층은 지원 우선순위에서 빠진다고 보면 된다. 본인이 여기 해당하는지는 신청 전에 반드시 짚어야 한다. 조건을 채우지 못하면 훈련과정을 골라둔 뒤에 발급 단계에서 막힌다.
지원 한도는 5년간 300만 원이 기본이다. 훈련 이력 등에 따라 200만 원이 추가될 수 있는데, 이때도 총액은 500만 원을 넘지 못한다. 5년 동안 쓸 수 있는 훈련비 통장이라고 생각하면 이해가 쉽다.
사용처는 아무 학원이나 되는 게 아니다. 고용노동부가 인정한 적합훈련과정만 해당한다. 직업훈련포털인 HRD-Net, 현재는 고용24로 통합된 창구에서 등록된 과정을 검색해 신청하는 방식이다. 목록에 없는 과정은 카드로 결제되지 않는다.
가장 오해가 많은 부분이 '전액 무료'라는 인식이다. 국민내일배움카드는 훈련비 전액을 대주는 게 아니라, 대개 일부를 본인이 부담한다. 자비부담금은 보통 15퍼센트에서 55퍼센트 사이에서 정해진다.
이 비율은 과정에 따라 크게 갈린다. 반도체나 인공지능 같은 국가 전략산업 분야나 K-디지털 트레이닝 과정은 자부담이 0원, 즉 전액 지원인 경우가 많다. 반대로 공급이 충분한 일반 사무 교육은 부담률이 높게 매겨진다. 국민취업지원제도 1유형 참여자나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은 자부담을 크게 낮추거나 면제받는다.
유효기간도 챙겨야 한다. 카드는 발급일로부터 5년간 유효하다. 받아만 두고 훈련을 미루다 보면 한도를 다 못 쓰고 기간이 끝날 수 있다. 기간이 만료돼도 조건을 다시 충족하면 재발급은 가능하지만, 남은 한도가 이월되는 것은 아니어서 미리 받아두는 것 자체는 큰 이득이 없다.
정리하면 발급 순서는 이렇게 잡는 게 좋다. 먼저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고, 배우려는 분야에 정부 인정 과정이 있는지 HRD-Net에서 찾는다. 그 과정의 자부담률이 감당할 수준인지 보고, 5년 안에 실제로 수강할 계획까지 세운 뒤 발급받는다. 카드부터 만들어 두는 것보다, 쓸 과정을 정하고 발급받는 편이 500만 원 한도를 헛되이 흘려보내지 않는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