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는 정상 영업 점포를 대상으로 하며, 유흥·사행성·금융·부동산 등 일부 업종은 제외된다. 지원은 구입형·렌탈형·S/W형으로 나뉘어 한도와 자부담이 다르고, 같은 기기를 다른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소상공인확인서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도입 기기의 견적서를 갖춘 뒤, 접수 중인 차수가 있는지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신청하면 된다.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은 아무 매장이나 되는 것이 아니다.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이면서 신청일 기준 정상 영업 중인 점포가 대상이다. 실무에서 대상 여부를 가르는 기준은 하나다.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에서 소상공인확인서가 발급되는지다. 이 확인서가 나오면 개인·법인은 물론 프랜차이즈 가맹점이라도 요건만 갖추면 신청할 수 있다.
반대로 업종 때문에 처음부터 빠지는 경우가 있다. 유흥주점, 사행성 게임 관련업, 금융업, 부동산업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내 업종이 여기 걸리는지 먼저 보지 않으면, 서류를 다 준비하고도 접수 단계에서 막힌다.

Pavel Danilyuk
지원은 기기를 들이는 방식에 따라 유형이 나뉜다. 사려는 장비가 어느 유형에 들어가는지에 따라 한도와 자부담이 달라지므로, 견적을 내기 전에 유형부터 정해야 한다.
| 유형 | 지원 한도 | 지원 비율 |
|---|---|---|
| 구입형 | 500만원(배리어프리 최대 700만원) | 70%, 우대 시 최대 80% |
| 렌탈형 | 연 350만원(최대 2년) | 70%, 우대 시 최대 80% |
| S/W형 | 연 30만원(최대 2년) | 70%, 우대 시 최대 80% |
지원 비율이 70%라면 나머지 30%는 자부담이다. 간이과세자, 장애인기업, 1인 소상공인은 우대 대상으로 지원 비율이 최대 80%까지 올라간다. 지원 기술은 키오스크와 테이블오더, 서빙·조리로봇, 디지털 사이니지, 매출·주문관리 소프트웨어 등이다. 위 금액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공고 기준이며, 연도와 차수에 따라 바뀔 수 있어 접수 전 공고문에서 다시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
가장 자주 막히는 지점이 중복이다. 같은 목적의 사업에서 이미 지원받았다면 중복 지원이 제한될 수 있다. 특히 과거에 스마트상점 기술보급사업으로 같은 기기를 지원받은 이력이 있으면 재신청이 막히는 경우가 많다.
다른 소상공인 지원사업과의 병행 여부는 사업마다 다르다. 대상 품목이 겹치지 않으면 함께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으나, 같은 기기를 두 사업에서 이중으로 지원받는 것은 원칙적으로 안 된다. 판단이 애매하면 권역별 전문기관(1600-6185)에 내 상황을 대고 물어보는 것이 확실하다.
신청은 소상공인 스마트상점 누리집에서 온라인으로만 받는다. 대리신청은 안 되고 대표자 본인이 해야 한다. 접수가 열린 기간에만 되므로, 추가모집을 포함해 지금 접수 중인 차수가 있는지부터 홈페이지에서 확인한다.
미리 갖춰둘 서류는 이렇다.
순서로 보면 소상공인확인서로 대상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들일 기기와 공급기업을 정해 견적을 받은 뒤, 접수 기간에 온라인으로 신청하는 흐름이다. 예산이 정해져 있어 소진되면 기간 안이라도 조기 마감될 수 있으니, 서류는 접수 시작 전에 미리 준비해두는 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