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 시중은행 연쇄 해킹이 다뤄지며 유출 고객의 조회율이 낮다는 점이 지적됐다. 내 명의를 지키려면 유출 여부를 먼저 확인한 뒤,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으로 신규 거래를 막고 계좌 지급정지와 통신 가입제한을 거는 것이 핵심이다. 제도는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작동하므로, 통지를 받은 날 우선순위대로 신청을 끝내는 것이 판단 기준이다.

금융사 해킹 뉴스가 나오면 가장 먼저 할 일은 내가 그 명단에 들어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유출이 있었던 금융사는 대개 홈페이지나 앱에 유출 조회 페이지를 열고, 문자나 우편으로 통지한다. 통지를 받았다면 어떤 항목이 새어 나갔는지까지 확인해야 이후 조치의 범위를 정할 수 있다.
확인 자체를 미루는 사람이 적지 않다. 10월 19일 금융감독원 국정감사에서는 신한은행 유출 고객 가운데 직접 조회한 비율이 약 22%에 그쳤다는 지적이 나왔다. 피해 보상이 '입증된 경우'를 전제로 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조회와 기록은 빠를수록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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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명의로 새 거래가 트이는 것을 막는 제도가 핵심이다.
여신거래 안심차단은 2024년 8월부터 운영된다. 신청하면 신규 신용대출, 카드론, 신용카드 발급 같은 여신 거래가 한국신용정보원에 등록돼 실시간으로 막힌다. 거래 중인 은행·상호금융·우체국 영업점에 신분증을 들고 가면 신청할 수 있고, 계좌정보통합관리 사이트(payinfo.or.kr)나 일부 은행 앱으로도 가능하다. 해제는 어느 금융사 영업점에서든 할 수 있다.
개인정보노출자 사고예방시스템은 금융감독원이 운영하는 제도다. 누리집(pd.fss.or.kr)에서 본인의 개인정보 노출 사실을 등록해 두면, 금융사가 신규 거래를 처리할 때 이 정보를 확인해 본인 확인을 강화하거나 거래를 멈춘다. 2003년부터 이어진 제도이고, 여신거래 안심차단과 함께 걸어두면 차단 범위가 넓어진다.
이미 열린 계좌에서 돈이 빠져나가는 것을 막으려면 지급정지를 쓴다. 어카운트인포(payinfo.or.kr)에서 내 명의의 금융계좌를 한눈에 조회한 뒤, 의심스러운 계좌는 '내계좌 지급정지'로 출금을 막을 수 있다. 입금은 되지만 출금은 멈춘다. 같은 기능은 금융감독원 pd.fss.or.kr의 본인계좌 일괄지급정지로도 신청할 수 있다.
통신 쪽은 엠세이퍼(msafer.or.kr)나 PASS 앱에서 가입제한을 건다. 내 명의로 휴대폰이 새로 개통될 때 차단하거나 알려주는 무료 서비스다. 유출된 주민등록번호로 대포폰이 열리는 것을 막는 데 쓰인다.
차단을 걸어둔 뒤에는 내 신용에 이상 변동이 없는지 지켜보는 단계가 남는다. NICE와 KCB 같은 신용평가사는 무료 신용조회를 제공해, 모르는 대출이나 카드 개설이 잡히는지 주기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e프라이버시 클린서비스에서는 내 명의로 이뤄진 온라인 본인확인 내역을 조회하고 원치 않는 가입을 정리할 수 있다.
불안할수록 순서를 정해 움직이는 편이 낫다.
이미 돈이 빠져나갔거나 보이스피싱이 의심되면 112에 신고해 지급정지를 요청하고, 명의도용 상담은 금융감독원 1332로 하면 된다. 제도는 대부분 본인이 신청해야 작동한다. 통지를 받은 날 1~3번만 끝내도 큰 구멍은 막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