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기초연금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월 최대 34만 9,700원이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단독 247만원)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실제 수급액은 국민연금 연계감액, 부부감액, 소득역전방지 감액이 정해진 순서로 적용돼 달라진다. 복지로 모의계산으로 본인 조건의 예상액을 먼저 확인하는 것이 정확하다.

기초연금 금액을 이해하려면 '기준연금액'이라는 출발점부터 알아야 한다. 2026년 기준연금액은 단독가구 기준 월 최대 34만 9,700원이다. 부부가 모두 받으면 각자 20%씩 깎여 합산 월 최대 55만 9,520원이 된다.
이 금액은 전액을 받을 때의 이야기다.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은 소득과 재산, 국민연금 수령액, 부부 여부에 따라 달라진다. 받을 자격이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깎이는지가 금액을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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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은 만 65세 이상 가운데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한다. 그 경계선이 선정기준액이다. 2026년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월 247만원, 부부가구 월 395만 2,000원이다. 소득인정액이 이 금액 이하여야 받을 수 있다. 전년도 228만원에서 단독가구 기준 19만원이 올랐다.
여기서 소득인정액은 통장에 찍히는 월급이 아니다.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이다. 근로소득은 월 116만원을 공제한 뒤 70%만 반영하기 때문에, 다른 소득·재산이 없다면 세전 월 468만원을 벌어도 수급 대상이 될 수 있다. "내 소득이면 당연히 안 될 것"이라고 지레짐작하지 말고 계산해봐야 하는 이유다.
선정기준을 통과해도 전액을 받는 사람만 있는 것은 아니다. 감액은 세 단계로 적용되며, 순서가 정해져 있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이 먼저, 그다음 부부감액, 마지막으로 소득역전방지 감액이다.
국민연금 연계감액은 국민연금을 많이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국민연금 월 수령액이 기준연금액의 150%를 넘어서면 기초연금이 줄기 시작한다. 깎이는 폭은 최대 50%까지지만, 부가연금액인 17만 4,850원 아래로는 내려가지 않는다. 국민연금을 오래 부어 연금이 많은 사람일수록 기초연금은 적어지는 구조다.
부부감액은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을 때 각각 20%를 깎는다. 함께 살면 생활비가 덜 든다는 가정에서 만들어진 제도인데, 최빈곤층 부부에게는 오히려 부담이 크다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정부는 2025년 9월 소득 하위 40% 노인 부부를 대상으로 감액률을 2027년 15%, 2030년 10%까지 단계적으로 낮추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다만 아직 검토·추진 단계이므로 확정된 시행으로 받아들이기는 이르다.
소득역전방지 감액은 기초연금을 받아서 바로 위 소득 구간의 비수급자보다 오히려 총소득이 높아지는 역전을 막기 위한 조정이다.
감액 구조가 복잡해 머리로 계산하기는 쉽지 않다. 다행히 직접 확인할 방법이 있다.
정리하면 이렇다. 기준연금액 34만 9,700원은 어디까지나 최댓값이고, 선정기준을 통과한 뒤에도 국민연금·부부 여부에 따라 금액이 조정된다. 막연히 '많이 받는다' 혹은 '못 받는다'고 단정하기 전에, 모의계산으로 본인 조건의 예상액을 확인하는 편이 정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