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보훈부는 2027년부터 독립유공자의 손자녀 보상을 사망 시점과 상관없이 넓혀 약 2,300명이 새로 대상이 된다고 밝혔다. 후손 예우는 보상금과 교육·취업·의료 지원으로 나뉘는데, 그동안 광복 이전 사망자로 제한됐던 손자녀 보상의 문턱이 낮아지는 것이 핵심이다. 내가 받을 수 있는지는 유족 순위와 등록 자격에 달려 있으므로 보훈상담센터나 국가보훈부 누리집에서 해당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것이 좋다.
독립유공자 후손이 받을 수 있는 지원은 보상금, 교육, 취업, 의료로 나뉜다. 여기에 주택·농토 대부와 국립묘지 안장 같은 예우가 더해진다. 광복절을 앞두고 국가보훈부가 짚은 변화의 핵심은 그동안 좁았던 손자녀 보상의 문이 2027년부터 넓어진다는 점이다.
먼저 지금 시행 중인 지원부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항목 | 대상 | 주요 내용 |
|---|---|---|
| 보상금 | 유족(선순위 1명) | 건국훈장 등급별 월 보상금·수당 |
| 교육 | 배우자·자녀·손자녀 | 중·고·대 수업료 면제, 학습보조비 |
| 취업 | 배우자·자녀·손자녀 | 채용 가점 10% 또는 5%, 특별고용 |
| 의료 | 본인·유족 | 보훈병원 진료비 60% 감면 |
취업 가점은 만점의 10% 또는 5%가 더해지는데, 공무원·공공기관 채용처럼 경쟁이 촘촘한 시험에서는 이 몇 점이 당락을 가른다. 교육 지원은 손자녀까지 포함돼 세대를 건너뛰어도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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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배우자와 자녀까지만 보상금을 받고, 손자녀는 독립유공자가 광복 이전에 사망한 경우에만 1명이 받을 수 있다. 광복 이후 세상을 떠난 유공자의 손자녀는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2026년 5월 6일 국가보훈부가 발표한 개정 내용은 이 구분을 없앤다. 사망 시점과 관계없이 손자녀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최초 수급자가 손자녀 이하 직계비속이면 그 자녀대 1명까지 넣어 최소 두 세대가 보상을 받도록 했다. 이 개정으로 약 2,300명이 새로 대상에 포함된다. 5월 중 공포돼 2027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1973년부터 이어진 제도에서 손자녀 차별을 손본 것으로, 독립운동 가문일수록 예우에서 밀려났다는 오랜 지적에 대한 답이기도 하다.
유족 보상은 아무나 동시에 받는 구조가 아니다. 순위는 배우자, 자녀, 손자녀, 자부 순이고, 같은 순위에 여러 명이 있으면 그중 선순위자 한 명에게만 보상금이 지급된다. 즉 집안에 자녀가 생존해 있다면 손자녀 차례는 오지 않는다.
교육이나 의료 같은 예우는 보상금과 달리 대상 범위 안에 들면 함께 받을 수 있는 항목도 있으므로, 보상금 수급 여부와 예우 대상 여부를 나눠서 봐야 한다.
후손 등록은 관할 보훈관서에 신청하거나 정부24에서 온라인으로 접수한 뒤 보훈심사를 거친다. 조상의 공적이 이미 서훈으로 확정돼 있어도, 본인이 유족으로 등록돼야 실제 지원이 시작된다.
내가 대상인지 애매하다면 서류부터 떼기보다 상담이 빠르다. 국가보훈부 보훈상담센터(1577-0606)는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고, 국가보훈부 누리집(mpva.go.kr)에서 유족 요건과 지원 항목을 항목별로 확인할 수 있다. 손자녀 보상 확대는 2027년 시행이므로, 지금 대상이 아니어도 내년에 자격이 새로 생기는지 함께 따져보는 편이 낫다. 보상금은 선순위 유족 한 명에게만 지급되는 만큼, 집안에 이미 등록된 유족이 있는지, 순위상 내가 어디에 있는지도 상담 단계에서 함께 확인해 두면 헛걸음을 줄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