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가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 2만 가구를 공급하며 청년 1만5000가구, 신혼부부 3400가구가 배정됐다. 매입임대는 LH가 산 집을 시세의 40%(1순위)로 빌려주는 방식으로, 내가 집을 고르는 전세임대나 서울시 청년안심주택과는 주체와 절차가 다르다. 나이·무주택·소득·자산·순위를 차례로 확인하고 청약통장 없이 무주택·소득·자산 증빙 서류만 챙기면 되니, 공고의 그해 기준액부터 확인하는 게 순서다.
LH가 9월 8일 서울 도심에 3년간 매입임대주택 2만 가구를 공급한다고 발표했다. 청년 1만5000가구, 신혼부부 3400가구가 배정됐다. 이름이 여러 임대 제도와 비슷해 헷갈리기 쉬운데, 신청을 준비한다면 개념부터 정리하는 게 순서다.
매입임대는 LH가 도심의 주택을 직접 사들여 리모델링하거나 신축한 뒤 싸게 빌려주는 방식이다. 이번엔 신축매입을 앞세워 후보지 발굴부터 입주까지 1~2년으로 기간을 줄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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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 제도는 자주 묶여 언급되지만 운영 주체와 방식이 다르다.
| 제도 | 주체 | 방식 |
|---|---|---|
| 매입임대 | LH | LH가 산 집을 임대 |
| 전세임대 | LH | 내가 고른 집을 LH가 전세로 얻어 재임대 |
| 청년안심주택 | 서울시 | 역세권 신축을 시세 30~70%로 |
매입임대는 LH가 이미 확보한 주택 중에서 고르는 구조라 위치 선택폭은 좁지만, 1순위 임대료가 시세의 40% 수준으로 낮다. 전세임대는 내가 원하는 집을 찾아 계약하는 자유가 있는 대신 지원 한도가 정해져 있다. 청년안심주택은 서울시 사업이라 신청 창구부터 다르다. 같은 '청년 임대'라도 어디에 지원하느냐에 따라 조건이 갈린다.
지원 가능 여부는 네 단계로 좁혀 보면 빠르다.
첫째, 나이와 주택 소유다. 공고일 기준 만 19~39세, 무주택, 미혼이어야 한다. 대학생과 취업준비생도 대상이다. 둘째, 소득이다. 본인 소득이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00% 이하여야 하고 최근 공고 기준 1인 가구는 대략 월 348만 원 선이다. 셋째, 자산이다. 총자산 약 2억7300만 원 이하가 기준이다. 넷째, 순위다. 생계·주거·의료급여 수급 가구, 보호종료아동, 한부모가족, 차상위계층 청년이 1순위이고, 여기에 해당하지 않으면 2·3순위가 된다. 순위가 낮아지면 보증금이 200만 원, 임대료가 시세의 50% 수준으로 올라가므로 내가 어느 순위인지부터 가늠해두는 편이 좋다.
주의할 점은 이 금액이 공고마다 조금씩 바뀐다는 것이다. 반드시 해당 모집공고의 그해 기준액으로 다시 확인해야 한다.
절차 자체는 단순하다. LH청약센터(apply.lh.or.kr)에서 모집공고 확인 → 온라인·모바일 접수 → 서류 제출과 소득·자산 소명 → 당첨자 발표 → 계약 순으로 진행된다. 오프라인 방문 없이 진행되는 경우가 많다.
관건은 서류다. 무주택 여부, 소득, 자산을 증빙해야 하므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소득 관련 자료, 금융·부동산·자동차 등 자산 확인 서류를 미리 모아두면 접수 마감에 쫓기지 않는다. 청약통장은 필요 없다. 공공분양과 달리 통장 가입 기간이나 납입 횟수를 따지지 않기 때문이다.
다만 경쟁률은 감안해야 한다. 지난해 서울 청년 매입임대 청약 경쟁률은 평균 130대 1이었다. 자격을 갖췄더라도 한 번에 되기 어려운 만큼, 공고가 뜨는 대로 대상 지역과 기준액을 확인하고 서류를 준비해 접수 시점을 놓치지 않는 게 현실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