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이나 매장에서 사고를 당했다면 본인이 찍힌 CCTV 영상은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열람요구권으로 신청할 수 있고, 관리자는 요구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열람하게 해야 한다. 이 권리는 정보주체 누구에게나 같게 적용돼 유명인이 아니어도 동일한 신청서와 절차를 밟으면 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당하면 서면 재요청과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신고, 행정심판 등으로 다툴 수 있다.

역이나 매장에서 사고를 당했을 때, CCTV 영상은 사실관계를 다투는 핵심 증거가 된다. 결론부터 말하면, 그 영상에 본인이 찍혀 있다면 관리 주체에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구할 수 있다. 근거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의 개인정보 열람요구권이다. 영상 속 내 모습도 내 개인정보이기 때문이다.
최근 방송인 박위 씨가 KTX 휠체어 사고 영상을 공개하면서 "일반인은 어떻게 받느냐"는 물음이 이어졌다. 코레일은 이에 대해 "CCTV에 찍힌 본인은 자신의 영상에 대한 열람이나 사본 발급을 요청할 수 있다"며, 이것이 개인정보보호법상 정보주체의 권리라고 설명했다. 특별한 사람만 되는 절차가 아니라는 뜻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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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차 자체는 복잡하지 않다. 영상을 보관하는 곳(역·매장·건물 관리 주체)에 개인영상정보 열람 청구서를 내고, 신분증으로 본인임을 확인받은 뒤 열람 목적을 적으면 된다.
핵심 조건 세 가지를 챙기면 된다.
목적 칸에는 "사고 경위 확인" "보험·손해배상 대응" 같은 실제 사유를 쓰면 된다.
박위 씨 사례에서 코레일은 그가 구체적으로 어떤 경로로 영상을 확보했는지는 따로 확인해 주지 않았다. 다만 열람 권리의 근거 자체는 유명인이라서 생기는 것이 아니다.
제35조의 열람요구권은 정보주체, 즉 그 영상에 찍힌 당사자 누구에게나 똑같이 적용된다. 유명인은 사회적 관심 덕에 처리가 빨라 보일 수는 있어도, 법이 부여하는 권리의 크기가 다르지는 않다. 일반 시민도 같은 신청서와 같은 절차로 요구할 수 있다.
주의할 점은 남의 영상을 대신 받아볼 수는 없다는 것이다. 내가 찍히지 않은 장면, 타인만 나오는 영상은 열람 대상이 아니다. 이 지점에서 비식별화 처리가 필요해진다.
관리자가 무조건 거절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법이 인정하는 연기·거절 사유는 제3자의 생명·신체를 해칠 우려가 명백하거나 재산·이익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경우 등으로 제한적이다. 현장에서 흔히 듣는 "경찰 신고부터 하라" "보험사 공문을 가져와라" "내부 규정상 안 된다"는 그 자체로는 정당한 거부 사유가 되지 못한다.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면 관리자는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된다.
거부당했다면 순서대로 대응하면 된다.
반출이 끝내 어렵다면 관리사무소에서 직접 화면을 확인하는 현장 열람을 요청하는 방법도 있다. 정리하면, 사고 직후 보관 기간이 지나기 전에 본인 확인 서류를 갖춰 열람 청구서부터 내는 것이 가장 확실한 시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