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신고 다음 날, 고인 계좌 자동으로 잠긴다
9월 11일부터 사망신고를 하면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차단되며, 유가족이 따로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 정보 공유 주기가 월 1회에서 하루 1회로 바뀌어 최대 두 달 걸리던 차단이 하루로 줄고, 대상도 전 금융권 4890개사로 넓어졌다. 사망자 명의 부정 대출이나 계좌 도용을 막는 장치인 만큼, 상속 재산은 별도의 조회 서비스로 확인해야 한다.
사망신고 다음 날이면 계좌가 잠긴다
9월 11일부터 가족이 사망신고를 하면 그 다음 날 고인 명의의 금융거래가 자동으로 막힌다. 행정안전부와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신용정보원이 함께 가동하는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신속차단 시스템'이다.
눈에 띄는 건 유가족이 은행마다 찾아다니며 정지 신청을 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다. 사망신고 정보가 신용정보원을 거쳐 금융회사로 연계되고, 차단까지 전 과정이 자동으로 처리된다.
두 달이 하루로 줄어든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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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까지는 금융회사가 고인의 사망 사실을 확인하기까지 최대 두 달이 걸릴 수 있었다. 유가족이 신고를 미룰 수 있는 법정 기한이 한 달이고, 행안부가 사망자 정보를 금융권에 넘기는 주기가 월 1회였기 때문이다. 두 지연이 겹치면 그사이 계좌는 열려 있었다.
바뀐 핵심은 정보 제공 주기다. 월 1회이던 사망자 정보 전달을 하루 1회로 바꾸면서, 신고 다음 날 반영이 가능해졌다. 절차를 새로 만든 게 아니라 정보가 오가는 속도를 끌어올린 셈이다.
| 항목 | 기존 | 변경 |
|---|---|---|
| 정보 제공 주기 | 월 1회 | 하루 1회 |
| 차단까지 시간 | 최대 2개월 | 사망신고 다음 날 |
| 적용 범위 | 일부 은행 | 전 금융권 4890곳 |
| 유가족 신청 | 개별 신청 | 자동 처리 |
은행만이 아니라 전 금융권 4890곳
적용 범위도 넓어진다. 기존에는 일부 은행 중심이어서 보험·증권·카드사 계좌는 사각지대로 남았다. 이번에는 은행은 물론 보험, 카드, 증권, 저축은행, 상호금융을 포함한 전 금융권 4890개사로 확대된다.
차단되는 거래는 예금 인출뿐이 아니다. 대출 실행, 신용카드 결제, 보험금 수령, 주식 거래, 모바일뱅킹과 ATM 이용까지 고인 명의로 이뤄지는 대부분의 거래가 막힌다. 다만 입금과 일부 예외 인출은 열어둔다.
이 제도가 실제로 막으려는 것
핵심 표적은 사망자 명의를 도용한 부정 금융거래다. 고인 명의로 대출을 일으키거나 보험금을 부정 수령하는 사례, 그리고 보이스피싱 조직이 금융실명제를 피하려고 사망자 계좌를 이용하는 경우가 대표적이다.
문제가 오래됐다는 점은 수치로도 확인된다. 2017년 감사원은 금융위에 사망자 명의 금융거래 감독이 부적정하다고 지적하면서, 당시 사망자 명의로 45만2684건·3375억원의 출금이 있었다고 적시했다. 이번 시행은 그 지적이 나온 지 9년 만이다. 그동안 계좌가 열려 있던 최대 두 달은 명의 도용이 파고들 수 있는 틈이었던 셈이다.
유가족이 함께 알아둘 점
계좌가 잠기더라도 상속 자체가 막히는 것은 아니다. 고인의 금융 재산은 금융감독원의 '상속인 금융거래조회 서비스'나 행정안전부의 '안심 상속 원스톱 서비스'로 확인할 수 있다.
부모나 배우자의 사망을 앞두고 있다면, 별도 정지 신청은 필요 없되 상속 재산 조회는 위 서비스로 챙기면 된다. 자동 차단은 부정 사용을 막기 위한 장치이지 상속 절차를 대신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 자동이라는 말에 안심하기보다, 사망신고가 언제 접수됐는지와 조회 서비스 신청까지 확인하는 편이 안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