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 30일 시작하는 2차 국민참여성장펀드는 서민 전용 물량을 1차의 20%에서 첫 주 50%(3000억원)로 늘리고 소득증빙을 마이데이터로 간소화했다. 전용계좌로 가입하면 최대 1800만원 소득공제와 배당소득 9.9% 분리과세를 받지만, 원금이 보장되지 않고 5년간 중도 환매가 막혀 있다. 신청 전에는 근로소득 요건, 전용계좌 개설, 5년간 묶어둘 수 있는 자금인지를 확인해야 한다.

소득공제를 노리고 정부 지원 펀드를 기다렸다면 2차 판매의 달라진 점부터 볼 필요가 있다. 핵심은 서민에게 돌아가는 몫이 커졌다는 것이다.
1차에서는 전체 판매액의 20%인 1,200억원을 서민 전용으로 배정했다. 2차에서는 이 비중을 판매 첫 주 기준 전체의 50%인 3,000억원으로 늘렸다. 전체 판매 규모는 6,000억원이다. 상대적으로 소득이 낮은 가입자가 물량을 받을 확률이 높아진 셈이다.
절차도 간소해졌다. 2차부터는 가입자가 동의하면 금융회사가 공공마이데이터로 소득을 확인한다. 소득확인증명서를 따로 떼어 제출할 필요가 없다.
| 구분 | 1차 | 2차 |
|---|---|---|
| 서민 전용 물량 | 20% (1,200억원) | 50% (첫 주 3,000억원) |
| 소득증빙 | 서류 제출 | 마이데이터로 간소화 |

Mikhail Nilov
서민 전용 물량은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청약할 수 있다. 기준은 근로소득 5,000만원 이하다. 근로소득 외에 종합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이 3,800만원 이하여야 한다.
판매는 9월 30일부터 10월 15일까지 10영업일 동안 선착순으로 진행된다. 물량이 소진되면 그 전에 마감될 수 있다. 서민 전용 물량이 첫 주에 집중 배정되는 만큼, 자격이 된다면 초반에 움직이는 편이 유리하다.
신청은 판매사 은행이나 증권사의 앱 또는 홈페이지에서 한다. 은행 10곳과 증권사 14곳이 판매를 맡았다.
순서는 이렇다. 전용계좌를 개설하고, 본인인증을 거친 뒤, 소득자료 전송에 동의하고, 청약금을 납입한다. 소득 검증이 마이데이터로 처리되므로 서류 준비 부담은 크지 않다. 가입 한도는 연간 1억원, 5년간 최대 2억원으로 정해져 있다.
혜택의 핵심은 세제다. 전용계좌를 이용하면 투자금액에 따라 최대 1,8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고, 배당소득에는 9.9% 분리과세가 적용된다. 여기서 조건이 하나 붙는다. 이 혜택은 전용계좌로 가입해야 적용된다는 점이다. 일반 계좌로 사면 세제 혜택을 놓친다.
대신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이 펀드는 원금이 보장되지 않는다. 만기는 5년이고 중도 환매가 되지 않는다. 넣은 돈은 5년 동안 묶인다는 뜻이다. 운용 구조상 국민 투자금 6,000억원에 후순위 재정 1,200억원이 더해져 손실을 일부 먼저 흡수하도록 설계됐지만, 이것이 원금을 지켜주는 장치는 아니다.
그래서 가입 전 확인할 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소득공제와 분리과세는 분명한 이점이다. 다만 그 대가로 5년의 유동성과 원금 리스크를 감수하는 상품이라는 점을, 청약 버튼을 누르기 전에 계산에 넣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