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은 실제로 쉬었는지와 정직한 신고에서 갈리며, 회사와 공모한 가짜 휴직이 최근 점검에서 82명 적발됐다. 서류를 근무·휴직 사실과 맞추고 휴직 중 소득을 제때 신고하면 정상 수급으로 인정된다. 지급 뒤에도 기획조사와 신고포상금 제도가 이어지므로 취업 사실 신고 의무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부정수급이 되느냐 아니냐를 가르는 선은 생각보다 단순하다. 육아휴직을 받는 동안 실제로 일을 멈추고 아이를 돌봤는지, 그 사실을 서류대로 신고했는지다. 회사와 짜고 계속 출근하면서 서류상으로만 휴직한 것으로 꾸미면, 급여 액수가 얼마든 부정수급이다.
반대로 요건을 갖춘 사람이 사실대로 신청하면 걱정할 일이 없다. 고용보험 피보험 단위기간 180일 이상,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 자녀, 30일 이상의 휴직. 이 조건을 채우고 실제로 육아를 하고 있다면 정상 수급이다.

Mikhail Nilov
고용노동부 점검에서 걸린 사례는 유형이 뚜렷하다. 가장 흔한 것이 사업주와 공모한 '가짜 휴직'이다. 최근 점검에서는 계속 근무하면서 휴직한 것처럼 사업주확인서를 낸 82명이 한꺼번에 적발됐다.
구체적인 방식은 이렇다. 한 40대는 남편이 다니는 회사 대표에게 부탁해 근무하지도 않는 자신을 '유령 직원'으로 등록한 뒤 육아휴직급여 1,500만원을 받아 냈다. 30대 한 명은 아버지가 운영하는 사업장에 서류상으로만 취업한 상태를 유지하며 자녀 세 명분 급여 2,600만원을 차례로 챙겼다. 두 사례 모두 실제 근로 관계가 없었다는 점이 문제였다.
정상 신청의 핵심은 서류를 사실대로 맞추는 것이다. 기본 서류는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 육아휴직 확인서(최초 1회), 통상임금을 증명하는 자료, 사업주가 지급한 금품 확인자료다. 이 서류들이 실제 근무·휴직 사실과 어긋나지 않아야 한다.
소명이 필요한 대표적 상황은 휴직 중 소득이 생기는 경우다. 휴직 기간에 주 15시간 이상 일하거나 자영업을 포함해 월 150만원 이상 소득이 발생하면, 그 사실을 다음 달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신고하면 해당 기간 급여만 빠질 뿐 나머지는 정상 지급된다. 숨겼다가 나중에 드러나면 그 순간 부정수급으로 성격이 바뀐다.
급여를 받았다고 끝이 아니다. 고용노동부는 2024년 11월부터 2025년 1월까지 육아휴직급여·실업급여 부정수급 특별점검을 벌였고, 2026년에도 기획조사와 사업별 특별점검을 이어 갈 예정이다. 친인척 사업장 위장취업처럼 반복 유형은 사후에 집중적으로 걸러진다.
제보 창구도 넓다. 육아휴직급여 부정수급을 신고하면 연 500만원 한도로 부정수급액의 20%를 포상금으로 준다. 회사와 공모한 경우 함께 일한 동료나 관계자가 신고자가 될 수 있다는 뜻이다.
적발되면 대가가 크다. 받은 급여를 모두 반환하고, 단독이면 부정수급액의 2배, 사업주와 공모하면 5배까지 추가로 징수당한다. 형사처벌도 단독은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원 이하 벌금, 공모는 수급자와 사업주 모두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원 이하 벌금으로 무거워진다.
결국 '안 걸리는 조건'이라는 건 따로 없다. 실제로 쉬고, 생긴 소득을 제때 신고하는 것. 정상 수급자에게 사후 점검은 확인 절차일 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