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양동 아파트 화재로 중증 뇌병변 장애인 어머니와 간병하던 아들이 함께 숨지면서, 장애가 있는 가구의 재난 대응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화재·재해로 살 곳과 생활비를 잃었을 때는 긴급복지지원이, 돌보던 가족이 사라져 생긴 돌봄 공백에는 긴급돌봄 지원사업이 신속하게 움직인다. 신청 창구와 조건을 미리 알아 두면 위기의 순간에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2026년 8월 11일, 서울 강서구 가양동의 한 아파트 15층에서 불이 났다. 이 집에 살던 61세 여성과 38세 아들이 화재를 피하려다 추락해 숨졌다. 어머니는 중증 뇌병변 장애가 있었고, 함께 살던 60대 아버지는 거동이 불편해 전동휠체어에 의지했다. 기초생활수급 가구였고, 아들이 부모의 간병을 도맡아 온 것으로 전해졌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집이라면 남 일 같지 않은 사고다.
이런 일이 닥쳤을 때, 남겨진 가족은 당장 살 곳과 생활비, 그리고 갑자기 비어 버린 돌봄의 공백을 마주하게 된다. 정부와 지자체에는 이 세 가지를 메우기 위한 제도가 마련돼 있다. 미리 알아 두면 위기의 순간에 하루라도 빨리 도움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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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먼저 떠올릴 제도는 '긴급복지지원'이다. 화재나 자연재해로 살던 집에서 지내기 어려워졌을 때, 생계비와 의료비, 주거비를 신속하게 지원한다.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2025년 4인 가구 기준 약 487만원 이하)이고 재산·금융재산 기준을 충족하면 대상이 된다.
생계지원은 대체로 최대 6개월, 주거지원은 공공임대주택 등을 통해 처음 1개월에서 연장을 거쳐 최대 12개월까지 받을 수 있다. 핵심은 '선지원 후조사' 원칙이다. 위기 상황이 확인되면 소득·재산 조사를 마치기 전이라도 먼저 지원하고 나중에 요건을 따진다. 그만큼 빠르게 움직인다는 뜻이다.
신청은 살고 있는 시·군·구청이나 읍·면·동 주민센터에 하면 되고, 보건복지상담센터(129)로 전화해도 된다. 본인뿐 아니라 친족이나 담당 공무원도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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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병을 맡던 가족이 사고나 입원으로 자리를 비우면, 장애가 있는 당사자는 하루아침에 돌볼 사람을 잃는다. 이 공백을 메우는 것이 보건복지부의 '긴급돌봄 지원사업'이다. 주 돌봄자의 갑작스러운 부재나 질병·부상·재난 등으로 일시적 돌봄이 필요하지만 기존 서비스로는 해결하기 어려운 13세 이상 국민이 대상이다.
돌봄인력이 집으로 찾아와 식사·이동·위생 같은 일상생활을 돕는다. 지원 시간은 최대 72시간 범위에서 하루 8시간 이내로, 30일 안에 쓰도록 권고하되 필요하면 연장할 수 있다. 본인부담금은 소득 구간에 따라 다르고,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면제된다. 신청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나 복지로 누리집에서 할 수 있다.
발달장애인의 경우, 보호자가 입원이나 경조사로 돌볼 수 없을 때 7일 이내로 지원하는 별도의 '발달장애인 긴급돌봄서비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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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제도의 공통점은 '갑작스러운 위기'를 전제로 신속하게 움직인다는 것이다. 반대로 말하면, 어디에 무엇을 신청하는지 모르면 정작 급할 때 놓치기 쉽다. 장애가 있는 가족을 돌보는 집이라면, 관할 주민센터의 복지 담당자와 미리 연결해 두고, 긴급복지 상담번호 129와 복지로(bokjiro.go.kr)를 기억해 두는 것만으로도 위기 대응 속도가 달라진다. 도움을 청하는 것은 권리이지 부담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