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2027년 예산안에서 청년월세 지원의 청년가구 소득요건을 기준 중위소득 60%에서 100% 이하로 완화해, 1인 가구 기준 월 273만 원 안팎을 버는 청년까지 대상에 들어온다. 최저임금을 받아 기존 60% 기준에서 탈락했던 청년 상당수가 새로 포함되고, 청년월세 지원은 상시 신청이라 완화된 기준이 시행되면 다시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이는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이라 시행 시점이 확정되지 않았으니, 본인 소득이 273만 원 이하인지와 임대차계약서·월세 이체 내역 같은 서류를 미리 챙겨두면 된다.
정부가 2026년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2027년 예산안에 청년월세 지원의 소득요건 완화가 담겼다. 핵심은 청년 본인(청년독립가구)의 소득 기준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에서 100% 이하로 올라가는 것이다. 1인 가구로 보면 지금까지는 월 164만 원 안팎이 상한이었는데, 완화되면 273만 원 수준까지 대상이 된다.
이 차이가 중요한 이유는 최저임금이다.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는 청년은 소득이 60% 선을 조금 넘어 탈락하는 경우가 많았다. 기준이 100%로 올라가면 이런 근로 청년이 대거 지원 범위 안으로 들어온다. 국토교통부는 이에 맞춰 월세 지원 예산도 올해 1,300억 원대에서 내년 2,300억 원 안팎으로 늘려 잡았다.
한 가지 짚을 점은 지원금이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월 20만 원인 지원액을 30만 원으로 올리자는 방안이 나왔지만, 정부안에는 반영되지 않았다. 여전히 월 최대 20만 원을 최장 24개월, 총 480만 원까지 받는 구조다. 다만 차상위계층 이하 청년은 지원 기간이 24개월에서 48개월로 두 배 늘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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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월세 지원은 소득을 두 갈래로 본다. 본인이 속한 청년독립가구와 부모까지 포함한 원가구다. 이번에 완화되는 건 청년독립가구 쪽이고, 원가구는 종전처럼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를 유지한다.
| 항목 | 현행 | 2027년 정부안 |
|---|---|---|
| 청년가구 소득 | 중위 60% 이하 | 중위 100% 이하 |
| 1인 소득 상한 | 월 164만 원 | 월 273만 원 |
| 원가구 소득 | 중위 100% 이하 | 중위 100% 이하 |
소득만 보는 것도 아니다. 재산 기준이 함께 걸리는데, 청년가구는 총재산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는 4억 7,000만 원 이하가 조건이다. 만 19~34세 무주택 청년이면서 부모와 따로 사는 월세 거주자라는 기본 요건도 그대로다. 2026년부터는 청약통장 가입 요건이 없어져, 통장이 없어 지레 포기했던 경우도 신청할 수 있다.
정리하면, 그동안 소득이 60%를 살짝 넘어 아쉽게 걸렸던 청년이라면 완화 후에는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크다. 반대로 원가구(부모) 소득이 이미 100%를 넘었다면 이번 완화로는 상황이 달라지지 않는다.
된다. 청년월세 지원은 2026년부터 정해진 모집 기간 없이 1년 내내 신청하는 상시 제도로 바뀌었다. 예전처럼 "이번 모집은 끝났으니 내년을 기다리라"는 구조가 아니다. 소득 기준에 걸려 탈락했던 사람도 완화된 기준이 적용되는 시점에 다시 신청하면 심사를 새로 받는다.
관건은 시점이다. 소득요건 완화는 아직 국회 심의를 앞둔 정부안 단계다.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세부 지침이 확정돼야 실제 접수에 반영된다. 그전에 지금 기준으로 신청하면 소득 초과로 다시 탈락할 수 있으니, 60%를 넘었던 경우라면 무작정 재신청하기보다 완화 시행 여부를 먼저 확인하는 편이 낫다.
대상이 될 것 같다면 시행 전에 서류를 준비해두는 게 실속 있다. 신청은 복지로 온라인 또는 주소지 관할 주민센터에서 한다. 필요한 자료는 대개 다음과 같다.
확인 순서는 단순하다. 먼저 본인 월 소득이 273만 원 안쪽인지, 부모 원가구가 중위 100% 이하인지 가늠한다. 그다음 복지로의 모의계산으로 대략을 확인하고, 완화 시행이 공지되면 서류를 갖춰 접수하면 된다. 소득이 경계선에 걸쳐 판단이 어렵다면 주민센터에 문의해 확정 기준을 확인하는 게 가장 확실하다.